[목차] == 개요 == 차내발권(車内発券)은 철도나,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, [[승차권]]을 역이나, 터미널이 아난 차내에서 승무원이나 직원한테 발권받는것을 의미한다. == 철도에서의 차내발권 == === 한국에서의 차내발권 === || [[파일:차내승차권.jpg|width=50%]] || [[파일:SR_감열지_차내승차권.jpg|width=50%]] || [[파일:코레일_감열지_차내승차권.jpg|width=50%]] || || 코레일 차내 연장 승차권 || SRT 차내 승차권 || 코레일 차내 승차권 || [[코레일]]에서는 차내승차권 이라는 이름으로 [[무배치간이역]]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권받을 수 있으며, 사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승무원이나 직원에게 요청하여 [[PDA]]를 통해 일반 승차권 ½ 크기 영수증에 발권받을 수 있다. 과거 [[대한민국 철도청]]시절에는 대용승차권이라는 수기승차권이 이용되기도 했다. || || 부과금 || 기타 || || 승차권 차내 발권 ||<bgcolor=white> 50% (0.5배) ||<|3><bgcolor=white> [[코레일]], [[SRT]] 동일 || || 부정승차권 발권 ||<bgcolor=white> 100% ~ 3000% (1배 ~ 30배) || || 승차권 변경·연장 ||<|2><bgcolor=white> 0% (0배) || || 간이역 승차권 발권 ||<bgcolor=white> 열차이용 실적 집계 제외 || ||||||<:><bgcolor=white> [[KTX]], [[새마을호]], [[무궁화호]], [[누리로]], [[ITX 청춘]], [[관광열차]] 등 모든열차 발권가능 || ||||||<:><bgcolor=white> 2019 SRT,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기준 || === 일본에서의 차내발권 === 일본에서는 차내보충권 車内補充券([ruby(車,ruby=しゃ)][ruby(補,ruby=ほ)])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. 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차내에서 발권해 주고 있으며, [[일본의 철도 환경#s-3.2.2|독특한 일본의 철도 운임체계]]상 요금이 필요한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 [[직통운전]]처럼 사철 ↔ JR로 들어오는 열차도 많아 요금정산 등의 이유로 차내발권하는 경우도 많다.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차권이 필요한 모든열차에서는 차내발권이 가능하며,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, 일본역시 PDA로 노란 영수증에 발급해준다. (당연히 무인개찰은 불가능) 차내발권 할 때 현금이 1만엔밖에 없어도 승무원이 내리는 역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니 역에서 돌려받으면 된다. 차내발권시 사철에서 JR구간으로 들어오거나 그 반대일 경우 발행 대행 수수료로 250엔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. == 버스에서의 차내발권 == 버스도 철도와 똑같은 이유로 차내발권을 실시하나, 현재는 지방 시골노선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그냥 카드단말기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과 시내버스처럼 현금을 바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고있다. [[분류:대중교통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