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상위 문서, top1=징병제, top2=모병제)] [include(틀:징병제)] [목차] == 개요 == [[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]]가 중국 공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[[중국 인민해방군|인민해방군]]에 징집을 하던 제도. 2008년까지 시행되었으며, 그 이전에는 법상 징병제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모병제 형식으로 운영했다. == 관련법 == === 헌법 === >'''중화인민공화국 헌법''' >---- >'''제54조'''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 >'''제55조'''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. >② 법률에 따라 __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__이다. 중국 헌법 조항 중 제54조와 제55조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데, 이것이 중국에서 병력형성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 전체 조항이다. 이중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55조의 2항이다. 이 조항 내용을 보면 군복무와 민병조직 참가가 영예로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.[* 사회주의•공산주의 국가 헌법의 국방의무 또는 병역의무 근거조항에서는 국방행위와 군복무가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로 정한 것이 특징인데, 북한과 중국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.] === 병역법 === >'''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''' >---- >'''제1조'''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.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. >'''제2조'''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,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. == 특징 == *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중국의 인구 특성상 징병 대상자가 너무 많아 중 복무가능자를 전부 인민해방군에 징집하지 않았다. == 기타 == == 관련 문서 == * [[중국 인민해방군]] * [[전국징병망]] - 중국의 병역자원 관리와 소집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로,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에서 운영. * [[병역법/중국]] * [[징병제]] * [[모병제]] [[분류:중국]][[분류:중국 인민해방군]][[분류:병역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