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external/archives.kdemo.or.kr/00735310_0001.jpg]] [[서울특별시청]] 앞에서 [[이한열]] 열사 사망 이후 이어진 [[6.10 민주 항쟁]]. 이 집회로 대한민국에 제도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다. > '''대한민국 헌법 제21조''' > ①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> ② 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[목차] == 개요 == 헌법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|집회 결사의 자유]]에 의해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을 뜻한다. 다수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다수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정장소에 집합한 경우 그것은 집회일 수 없다.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이 규제하는 것은 실외집회이다. 이 법에서 실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, 실외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실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실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. 집회와 시위는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에 의해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.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집회 시위는 다수가 모여야 성립하며 다수는 2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, 1인 시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. 위 표현은 집시법상에 이르는 좁은 의미의 집회([[시위]] 참조)이고, 넓은 의미의 집회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. 따라서 콘서트, 결혼식, 장례, 전시회, 공연, 상연, 체육행사, 교회[* 주로 성령집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[[부흥회]]와 비슷한 개념이다. 다만 행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중견교회급 이상에서만 보인다.] 등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대부분을 집회라 할 수 있다. == 목록 == === [[5.18 민주화운동]] === 민주화운동 시대에 반독재 시위를 집회라 칭하기도 한다. === [[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]] === 6월 항쟁 이후 사상 최다 인원이 동참한 집회이며, 평화적인 집회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. 현재는 [[박근혜 대통령 탄핵|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돼 파면되어]] 목적을 달성하였다. [[분류:사회 운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