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直上場}}} [목차] == 개요 == [[주식시장]]에서 [[주식]][[상장(주식)|상장]]의 한 방법이다.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여서 [[대한민국]]에서 '''딱 두 번'''밖에 시행되지 않았다. == 상세 == 원래 일반적인 상장(정문상장)은 [[상장예비심사]]청구 → 상장예비심사통과 → [[기업공개]](IPO)(공모주를 이때 판다) → 상장정식심사청구 → 상장정식심사통과 → 거래시작 의 [[루트]]를 따르게 된다. 하지만 직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~기업공개를 '''하지 않고''' [[주식시장]]에 바로 상장된다. 즉 상장정식심사청구 → 상장정식심사통과 → 거래시작 의 루트. [[한국거래소]]의 직상장요건은 다음과 같다. [[장외시장]] 등록 후 1년이상 경과, 총 주식 수의 30%이상을 [[소액주주]](주식평가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%미만인 투자자)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일반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. 대단히 희한한 케이스이므로 사례도 외울 수 있을 정도다. 1991년 2월 장외등록법인인 "케니상사"가 처음으로 [[코스피]]시장에 직상장 되었으며, 1994년 4월에 [[KEB외환은행]]이 두번째로 [[코스피]]시장에 직상장 되었다. [[KEB외환은행]] 이후론 직상장은 '''없다.''' 게다가 케니상사는 직상장 6개월만에 부도를 내면서 1994년 6월에 [[상장폐지]] 당해버렸고, [[외환은행]]도 [[하나금융지주]]에 인수되고 [[2013년]] 주식교환이 의결되어 4월 26일부로 [[상장폐지]]가 결정되었다. 이제 더 이상의 직상장회사는 없다. 외환은행 상장폐지 이후로는 [[코스닥]] 상장사가 [[코스피]]시장으로 상장할 때 추가 공모 없이 이전상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질됐다. [[분류:주식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