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약칭 RO(Revolutionary Organization). 2013년 [[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]]을 통해 존재한다는 설이 대두된 [[종북주의]] 집단. == [[국가정보원]]의 수사 == 국가정보원은 "조직원들을 사회단체·지자체·공공단체·정당·국회 등에 침투시켜 각각의 위치를 초소 삼아 [[사회주의]]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지하혁명조직"으로 규정했고, 해당 사건의 중심자로 [[대한민국 국회의원]]인 [[이석기]]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명했다. 국가정보원은 수사결과 RO는 2003년 하반기에 조직되었으며,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의 수는 약 130여명이라고 발표했다.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수집된 RO의 행동들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며, 이석기는 이 모든 계획을 총 지휘한 내란음모의 총책이라고 판단했고, 그 결과가 [[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]]으로 이어지게 된다. == [[대법원]]의 판단 == 대법원 판례 [[http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72144&q=2014%EB%8F%8410978|2014도10978]]에 따르면,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·목적, 지휘통솔체계,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,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'''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'''이나, 앞서 내란선동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'''RO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'''고 판시하고 있다. 이에 따라 [[이석기]] 등의 '''내란음모죄는 무죄'''로 인정되었으나,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여 '''내란선동죄 등은 유죄'''로 확정하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/재판]] 참고. [각주] [[분류:대한민국의 범죄조직]][[분류:테러조직]][[분류:종북주의]][[분류:이적단체]][[분류:비밀결사 단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