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서울교통공사]][[분류:인천국제공항철도]][[분류:한국철도공사]][[분류:보안]] [목차] == 개요 == 지하철보안관은 질서 저해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. 2011년 [[서울교통공사]]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[[부산교통공사]]와 [[공항철도주식회사]]에서도 도입하였다. [[한국철도공사]] 소속 직원들도 있는데 [[한국철도공사]]에서 관리하는 노선은 지하철(도시철도)이 아니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하철보안관이 아닌 질서지킴이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. 질서 저해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동상인, 노숙자, 구걸자, 전도자, 무가지수거인, 광고물 배포자, 모금행위자 등의 단속과 열차 내 성범죄 예방 및 현행범 검거도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이다. == 애로사항 ==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내내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.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[[미세먼지]] 등에도 많이 노출된다. 그리고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단속 업무를 맡다보니 늘 고강도의 [[감정노동]]에 시달리고, 거기다 취객 등을 상대하다보면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기도 한다. 하지만 '''도시철도 운영 기업의 직원'''일 뿐인 지하철보안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. 덤벼드는 승객들을 상대로 무력을 썼다간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. 이런 상황이니 난동 제압 훈련에 [[가스총]]까지 지급받지만 여전히 보안관들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. 이를 개선하려고 서교공과 일부 정치인들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.[[https://m.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578345&cid=58886&categoryId=58886|#]]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인 신분인 지하철보안관에게 국가권력인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다.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[[국립공원공단]]과 [[금융감독원]]의 일부 직원 뿐인데 여기야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지방 공기업인 서교공과는 상황이 다르다. 위 링크에서는 [[코레일]] 영업구역에서 활동하는 [[철도특별사법경찰대]]의 사례를 지하철보안관과 비교하고 있으나 철도경찰은 이름 그대로 경찰 업무를 보는 [[국토교통부]] 공무원이지 코레일 직원이 아니다. 위에서 말했듯이 코레일 구간에는 지하철보안관과 성격이 비슷한 질서지킴이들이 있다. 그리고 철도경찰 관할 구역에서는 [[부산역]] 인질극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서교공 지하철에는 [[서울지방경찰청]] [[지하철경찰대]]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.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소방관도 놀랄만큼 뛰어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살린 보안관을 민원이 접수됐다며 좌천시키거나[[https://m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Id=N1005336885|#]] 흉기 난동을 제압하면서 부상당한 보안관이 산재를 신청하자 이를 방해하는 등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0758088|#]] 직원 보호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왔다. 지하철경찰대와 업무도 관할도 중복되는, 그것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공기업 소속 경찰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인 직원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해보인다. == 사건 및 사고 == [[음주운전]],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, 근무지 이탈, 근무태만, 함께 근무하는 여성 보안관에 대한 [[성희롱]] 등 다양한 이유로 지난 5년간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. [[http://m.newspim.com/news/view/20191017000886|1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5/0001240036|2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