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''[include(틀:대한민국 경찰청)]''' || [[파일:지하철경찰대.jpg|width=100%]] || [[파일:포돌이_지하철.png|width=100%]] || {{{+1 地下鐵警察隊 | Subway Police}}} [목차] == 개요 == 각 [[시·도경찰청]]의 직할대나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소속 팀으로 편성되어있는 경찰서급 경찰 조직이다. == 상세 == [[지방자치단체]] 소유의 [[도시철도]]를 관할로 하여 순찰, 치안유지,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. 따라서 지하철을 보유하지 않는 도시의 경찰청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없다. 고속철도, 간선철도, 광역철도 같이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국유철도는 [[철도특별사법경찰대]]에서 따로 관할한다. 지하철경찰대장은 서울시경에서는 [[총경]]으로 보임되고 나머지 시도경에서는 [[경정(계급)|경정]]으로 보임된다. 방범순찰대, 기동대에 이어 [[경찰청 의무경찰]]의 또다른 근무지이기도 하다. 관할범위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경력(警力)이 어느 이상 필요하기 때문. == 역사 ==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경찰대는 1987년 서울에서 강력계 형사 28명으로 구성된 지하철범죄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이다. == 목록 == * [[서울특별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~9호선) * [[부산광역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~4호선) * [[대구광역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~3호선) * [[인천광역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~2호선) * [[광주광역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호선) * [[대전광역시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(1호선) * [[경기도남부경찰청]] 지하철경찰대 == 둘러보기 == * [[철도특별사법경찰대]] :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관할이 다르고, 이쪽은 [[국토교통부]] 소속이다. * [[지하철보안관]] : 이쪽은 철도 운영사 직원으로 사법권은 없다. [[분류:대한민국 경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