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[[군대 관련 정보]] [목차] == 개요 == 指示不履行. 지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. [[관료제]]나 [[군대]]와 비슷한 조직에서는 [[징계]] 사유가 된다. 특히, '''[[대한민국 국군|군대]]에서는 그야말로 [[데우스 엑스 마키나]]'''. 이거 하나면 '''맘에 들지 않으면''' [[영창]]을 보내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다. [[http://www.army.mil.kr/gtboard/hbd/hbdread.jsp?boardid=42&seqno=25036&typeID=30|육군 규정 자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되므로]] [[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.]] == 목적 == 당연히 [[전쟁]]을 수행해야 하는 군대에서 지시사항을 [[하극상|거부하면]] 그 군대가 승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. 직속상관의 명령 및 지시에 토를 달지 않도록 규정화시켜둘 필요가 있기에 만들어진 징계 사유로 항명죄와의 차이는, 지시냐 명령이냐로 갈린다. 명령은 군법에 엄격하게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명령이다, 수행하라고 해도 명령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급자의 책임은 지시불이행이 된다. == [[현실은 시궁창|현실]] == 앞서 언급되었지만 그야말로 징계계의 [[데우스 엑스 마키나]]. [[간부]], 특히 직속상관인 [[소대장]] ~ [[대대장]][* [[연대장]]은 연대 비표가 없으면 본인 병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. ~~하지만 연대본부 소속이라면 어떨까~~ ~~육군본부는?~~]까지의 간부들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는 카드이기도 하다. 말 그대로 이 기준이 무의미하기 때문인데, 평소에 [[경례]] 잘하라고 '''지시'''해놓고 맘에 안 드는 병사가 있으면 '''너 왜 경례를 똑바로 안하니? 영창을 한번 가야겠구나?''' 라며 징계를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. 물론 징계는 다 기록으로 남고 지나치게 때리면 당연히 윗선에서 나중에 문제삼을 수 있으니 이런 걸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은 드물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. 또한, 규정상으로 무언가 [[영창]]을 보내도 오래 못 보내고 근신으로 끝날 거 같기도 한 불안한 시점에서 이 마법의 주문 같은 조항 하나면 영창 일수를 확 늘려 보내버릴 수 있다.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전출시켜버리는 건 덤. 이 경우 징계사유로도 딱히 지적받을 건 없다보니 병사들의 [[병영부조리]] 카드와 더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치워버리는데에는 효과적인 카드가 된다. 마음에 안 드는 병사가 있다. → 징계 때릴 건수가 하나 잡혔는데 좀 애매하다 → 일단 킵해둔다 →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'다음에 걸리면 이렇게 못 넘어간다'정도의 말을 덧붙인다 → 트집 잡았던 것 중 걸린 게 있으면 바로 킵해두었던 사건이랑 덧붙여 징계를 준비한다 → 여기에 동료 병사 진술서 몇장을 얹으면 [[금상첨화]]. 물론 징계맞을 건수들 중 상당수가 간부나 병사, 즉 영내 다른 인원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병사 진술서를 받아 [[병영부조리]]로 보내버리는게 간편하다. 영창 갔다 오면 다른부대로 전출하기도 쉽고. 지속적으로 병영 내 부적응자 문제가 발생하자 복무 부적응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쪽이 선호되고 있다. 결과적으로 어쨌든 병사가 되었건 간부가 되었건 누군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다. 위 문단을 보면 지휘관급 간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, 군에서 징계,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영창까지 보내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작업이다. 그것 뿐 아니라 징계를 준다는 말은 사건/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에 남긴다는 것으로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것 이상으로 나중에 부대 성과 및 인사고과를 깎아먹는 요소가 되므로 정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싸이코패스 말년 중위급이 아닌 이상 함부로 꺼낼 것이 아니다. 게다가 '''형사문제가 아닌 한 모범적이면서 핵심적인 인원은 웬만해선 징계를 피해간다.'''[* 예를 들어 향토사단의 대대 [[보급병]]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장기휴가를 갈 때마다 부대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군수과 간부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징계로부터 지켜내야 할 핵심 인원이다. 물론 실권자가 보내라고 하면 보낸 뒤 간부가 죽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다. --그렇지 못한 회관 관리병들은 영창에 툭하면 끌려간다고--] 간부들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지시불이행으로 마구 [[영창]] 보내는건 아니라는 소리.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말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다반사. 애초에 [[군법]]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.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. [[행보관]]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세월아 네월아 돌아가는 방식으로 시킨다고 해도 병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나중에 윗선에 투서를 내거나, 항의하거나[* 형식적인 항의나 이론 제기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명령한다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한계가 크다. 그나마 간부가 말이 좀 통하면 의미가 있지만 결국 간부 마음이므로.],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다가 포기할 수는 있어도 거부할 수는 없다. 그야말로 [[양날의 검]]. 이 규정이 없다면 병사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, 정말 몇몇 머리까지 잘돌아가는 [[소시오패스]]급 병사가 부대에 존재한다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. 득이 그나마 실보다 많기에 유지되는 것. 물론 군사재판으로만 다스리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이 경우 빨간줄을 긋게 되고 지휘관도 병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악질 아니면 그냥 징계로 끝낸다. 결국 공정하게만 적용되면 모든 게 그렇듯 잘 돌아갈 텐데, 사람이 잘못 이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. 따라서 지휘관들은 이 규정을 어디까지,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[[모병제]]로 가자는 의견도 나온다. 이러면 지시불이행 적용할 것도 없이 [[불명예 전역|그냥 자르면 되니까.]] [* 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. 군인사법 제44조는 군인신분을 보장하고 있고, 말도 안되는 사유로 '직장'에서 자르면, 즉 의사에 반하는 전역처분을 하면 십중팔구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다.] 능력 부족 또는 [[과실범|과실]]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병사와 간부 모두 당연히 지시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도 그 책임은 상급자가 진다. 이건 [[고의]]로 지시를 불이행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기 때문. [[분류:군형법상의 범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