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어떤 사건에 대해 증거로서의 발언을 하는 것. 사실상 가장 가치없는 증거로서 오죽하면 증거라곤 용의자 자신의 증언뿐이라면 증거로 쳐주지도 않을 지경. 사실 이건 독재정권시절 하도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뜯어내서 죽여댄게 더 크긴 하지만...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[[위증죄]]가 성립되어 고발될 수 있다. [[치매]] 등의 핑계가 준비되어 있기는 하다만, 뽀록날 경우 형량이 중첩되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. 설령 [[목격자]]의 증언이라도 마냥 믿을 것 만은 못 되는 게, 인간의 [[기억]]이라는 게 하드디스크나 석판처럼 단단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서, 쉽게 왜곡되고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없던 기억도 생겨날 수 있다. 그 결과는 [[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|역사의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준다.]] 이렇게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그 특성상 길거리에서 대놓고 강간을 한게 아니고서야 제대로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[* 설사 성관계를 맺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한들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데 한쪽이 말바꾼건지 제3자 입장에선 알 도리가 없다] 증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. 사실상 반쪽짜리 증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궈버리는 일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않아 타 범죄였으면 중거불충분일 사건을 유죄로 처리해야 하는 [* 당장 법학적으론 유죄판결조차 의아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뉴스의 댓글만 봐도 판사 뇌물 얼마 받았냐가 대부분이다...] 판사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== [[임권택]] 감독의 1973년작 전쟁 영화 == 신일룡, [[김창숙(배우)|김창숙]] 주연. 제13회 대종상 특별상(임권택, 김창숙, 서정민), 1974년 제20회 타이페이 아태영화제 여우주연상(김창숙) 수상하였다. [[6.25 전쟁]]을 소재로 하고 있다. 여주인공 순아가 전쟁을 겪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. 전형적인 반공 영화로 [[정성일]]의 글에 따르면 임권택은 정말로 이 작품을 찍기 싫어했다고 한다.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공 영화이다 보니 70년대 국군의 장비들이 대거 등장한다. 임권택의 6.25 3부작이라 부를 수 있는 [[낙동강은 흐르는가]], [[아벤고 공수군단]]과 묶여서 일본에서 해적판 DVD가 나오기도 하였다. [[분류:법]][[분류:전쟁 영화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