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, etc. for Public Work Projects [목차] [[http://oclt.molit.go.kr/|홈페이지]] == 개요 == [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]에 따라 [[국토교통부]]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. [[국토교통부장관]]이 그 위원장이 되며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),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. == 업무 == === 수용·사용의 재결 ===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). * 국가 또는 [[광역자치단체]]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*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사업 === 특별행정심판 ===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·의결하여 재결(裁決)한다([[행정심판법]] 제6조의 특례).[* 대개 근거법률에 "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"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.] ==== 개발부담금 ====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·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(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). ====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==== ==== 과밀부담금 ==== [[분류:국토교통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