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{{{+1 중심경찰서/中心警察署}}} 대부분의 [[경찰서장]]은 [[총경]](4급)이 지휘봉을 잡는데,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[[경무관]](3급)을 서장으로 채용하는 경찰서. == 도입 취지 ==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, 특정 도시가 인구가 늘고 규모가 확대되면 [[광역시]](직할시)로 독립시켜 주면 됐다. 광역시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'광역시/도 별'로 광역지자체 치안를 관할하는 [[지방경찰청]](현 [[시도경찰청]])도 같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1994년 [[도농복합시]] 정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도시들의 면적이 늘고 당연하게 인구도 늘면서, 1개 지자체 관할 내에 여러 경찰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.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. [[박근혜 정부]] 들어 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2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특정 기초지자체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에, 이 경우 생기는 치안 문제[* 상호 간 업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, 도시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를 해야 한다거나.]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거나, 치안 수요가 과다한 경찰서의 서장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지역 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경찰서 제도이다. 한 마디로 나름 미니 지방경찰청이라 볼 수 있다.[[https://news.heraldm.com/view.php?ud=20110809000067| ]]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있다. 단순히 서장 계급만 한 등급 높다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. 또한, 경무관 서장이 일선 서장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조정자의 역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.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인력과 예산 같은 여타 개선점 등도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중심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[[경찰청장]] 재량에 따라 지정된다.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40113_0012654891&cID=10201&pID=10200| ]] >1. 도시(시·군·구)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>2.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>3.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 == 현황 == 총 12곳이 지정되어 있다. * [[서울특별시경찰청]] 서울송파경찰서 * [[서울특별시경찰청]] [[서울강서경찰서]] * [[경기도남부경찰청]] 수원남부경찰서 * [[경기도남부경찰청]] 분당경찰서 * [[경기도남부경찰청]] 부천원미경찰서 * [[충청북도경찰청]] 청주흥덕경찰서 * [[전라북도경찰청]] 전주완산경찰서 * [[경상남도경찰청]] 창원중부경찰서 * [[대구광역시경찰청]] 대구성서경찰서 * [[인천광역시경찰청]] [[인천남동경찰서]] * [[광주광역시경찰청]] 광주광산경찰서 * [[부산광역시경찰청]] 부산해운대경찰서 == 기타 == 소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,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거나 광역시하고 비슷해진 도시들의 소방서 중 1곳의 소방서장을 [[소방정]](4급)보다 한 단계 높은 [[소방준감]](3급)으로 임명하기도 한다. 대표적인 사례가 [[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]]의 [[고양소방서]]장, [[경기도소방재난본부]]의 [[수원소방서]]장, [[용인소방서]]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.[*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소방준감|위키피디아 소방준감 문서]]][* [[창원시]]는 마창진 통합 특례로 [[소방본부]]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준감이다.] [[분류:대한민국 경찰청]][[분류:관공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