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법]] [목차] == 개요 == 법리적으로 [[무효]]와 [[취소]]를 다툴 때 기준으로 삼는 여러 학설들 중, 현재 [[대한민국]]의 판례와 다수설이 지지하는 입장. == 뜻 ==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(하자)이 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. 기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. 중대하다는 것은 '''중요한 법률요건 위반'''이며, 명백하다는 것은 '''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'''에 따른 명백함이다.[* 단 법률적으로 일반인은 거의 모든 쓰잘데기 없는 계약서나 법 조항들을 모조리 다 읽고 암기하여 이해하는 편집증적인 굉장한 천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지마라. --판사--] 일반적으로 명백하다 라는 것은,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(법 혹은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)이 명백하다라고 간주된다. == 반대 학설 ==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른 학설로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이 있다. 원칙적으로 잘못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, 명백한지 아닌지는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 설에 따르면 당연히 중대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Info/Cases-Commentary-View?Serial=639|중대.명백설'의 맹종 벗어나야, 법률신문]] == 판례 == * 중대명백설을 따른 판례 >[다수의견]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. >---- >대법원 1995.7.11.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【건설업[[영업정지]]처분무효확인】 *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따른 판례 >[반대의견]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,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 >---- >대법원 1995.7.11.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【건설업[[영업정지]]처분무효확인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