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토막글)] [[예산]]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, 전년도 [[예산]]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. 헌법 54조3항은 '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.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예산 의결이 안되어서 [[미국 연방정부 셧다운|정부 전체가 업무를 정지하는 일]]은 발생할 수 없다. 과거 이승만 정권인 1공화국 시절에는 가예산이라고 있었는데 이 가예산은 실행된 적이 있었으나 준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국가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. [[1월 1일]]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문도 닫고,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그날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. [[2013년]]과 [[2014년]]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었으나 그 사이에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예산안을 심의하여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됐다. [[2013년]] [[성남시]]에서는 정당간의 갈등으로 7일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다. [[2016년]] [[경기도]]에서도 [[누리과정]] 예산문제로 [[경기도의회]] [[국회 공성전|공성전]] 끝에 예산안 통과가 불발, 28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.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60128_0013865621&cID=10803&pID=10800|본예산안 통과 기사]] [[분류:토막글/정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