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토막글)][[분류:토막글/법학]] [목차] == 개요 == 주취감형(酒醉減刑). 술이 취한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이다. 이에 근거는 술을마시고 만취하면, [[심신장애]] 상태가 된다는 것, 즉, 이런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,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. [[심신장애|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조]] == 관련문서 == * [[심신장애]] * [[음주운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