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개요 == 株主. Stakeholder[* 이건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괄하는 뜻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주와는 좀 거리가 있다.], Stockholder([[미국]]), Shareholder([[영국]]). [[주식]]을 가지고 [[이사(직위)|직]][[임원|접]] 또는 간접으로 [[회사]] [[경영]]에 참여하고 있는 [[개인]]이나 [[법인]].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'''[[대주주]]'''가 된다. == 경영권 참여 == 주주들은 회사를 구성하는 [[사원(직위)|사원]][* 직급 사원과는 맥락이 다르다.]이 된다. [[주주총회]]를 거쳐 [[이사(직위)|이사]]를 선임하고 [[이사회]]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임명한다.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[[보통주]]라고 하는데 주식임에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[[우선주]]도 있다.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1주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. 예외적으로 1주가 1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. [* [[버크셔 해서웨이]]는 A주와 B주가 있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A주가 20배의 의결권을 가진다] [[기업재무]]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[[기업]]의 목표는 주주가치의 [[현재가치]]의 극대화에 있다. 다만 나라마다 [[이해관계자]]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. [[독일]] 같은 나라가 그렇다. [[영미권]]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이고 기업재무란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발달했기에... == 주주의 권리 == === 주주평등의 원칙 ===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. 이 원칙의 예외[* 차등의결권, 황금주가 대표적인 예다.]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. === 자익권 ===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, 예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있다. === 공익권 ===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권리를 말한다. === 단독주주권 ===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. === 소수주주권 ===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. 회사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% 이상,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제기권은 1% 이상 하는 식이다. == 주주의 의무 == === 출자의무 === 주주는 주식대금만큼만, 즉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이다. ==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==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(즉 자신이 주식을 살 때 지출한 금액)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. 따라서 회사가 채무가 얼마가 되든, 주주가 이를 직접 갚거나 강제로 돈을 회사에 더 내야 할 의무는 없다. [[법인격부인의 법리]]나 [[사실상이사의 책임]]의 경우,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 [[분류:주식]][[분류:기업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