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include(틀:임금의 지급방식)] [목차] == 개요 == 주급(週給) 한 주(週) 단위로 [[임금(경제학)|임금]]을 지급하는 방법. [[월급]]이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것이라면, 주급은 [[일주일]]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다. == 상세 == [[대한민국|한국]]에서는 [[노동자]]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[[화폐|돈]]에 대해 '월급쟁이'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봉급에서 월급이 일반적이지만, [[유럽]]에서는 주급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한다. [[미국]]에서는 보통 2주별로 급여를 지급받는다. 즉, 한국은 [[월급]]을 받으므로 한 달 전부터 미리 사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2주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.[* 그래서 사직이라는 뜻으로 2 week's notice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. 이걸 소재로 삼은 동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도 있다.] [[아르바이트]]의 경우에도, [[불법체류자]]가 아닌 [[외국인 노동자]]들 중에서 합법적으로 파트 타임 잡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[[팁#s-1|팁]]을 하루 [[일급]]으로 가져가고, [[시급]]은 2주분을 합쳐서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다. 한국에서 이 단어가 익숙한 집단이라면 [[축덕]] 그중에서도 해외축구팬들들을 꼽을 수 있다. 보편적으로 해외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선수의 급여를 주급으로 주기 때문이다. 아무래도 현대 [[프로축구]]의 중심이 주급 문화에 익숙한 유럽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축구선수들이 사고를 치면 벌금으로 몇주치 주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.[* 예를 들면 [[조이 바튼]]이 맨시티 시절 한 2군 선수와 옷을 태워먹는 장난을 치다(...) 시가를 얼굴에 들이댄게 하필 눈을 지져서 바튼이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만큼 심하게 싸웠다가 '''구단 자체 징계로 10주치 주급이 날아갔다.'''] 참고로 [[레드 카드]]를 받아 출장 정지를 받아도 '''출장 정지당한 동안 주급을 못 받는다.''' [[분류:경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