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한민국 외교부]][[분류:한미관계]][[분류:외교공관]][[분류:로스앤젤레스]] [목차] == 개요 == [[http://overseas.mofa.go.kr/us-losangeles-ko/index.do|홈페이지]] 전화 - +1-213-385-9300 긴급 상황시 - +1-213-700-1147 [[대한민국]]이 [[미국]] [[로스앤젤레스]]에 설치한 외교공관. 대한민국 [[외교부]] 관할에 있다.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,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. == 설립 == 1949년 1월 1일 [[미국]]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최초 승인하였다. [[한미관계]]의 시작은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통상수호조약이었는데, [[신미양요]] 이 후 서방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고종이 국경문을 열고 미국을 받아들였다. 미국과 조선은 수교를 맺고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 외교공관을 설치하였는데 조선의 경우 주 조선 미국 공사관을 워싱턴에 설치하여 외교업무를 보다가 1897년 [[대한제국]] 출범 이후에는 주 대한제국 미국 공사관으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계속하였다. 그러나 1910년 [[한일합방]]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제국 - 미국 국교는 단절되어 워싱턴 공사관도 폐쇄되었다. LA 영사관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교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총영사관으로, 1948년 11월 24일 설립되었다. 이유는 [[로스엔젤레스]] 내 한인 인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. 초반에는 LA카운티로부터 임대계약을 맺어 땅을 빌려썼지만 1988년 영사관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하였다. == 업무 == 여타 총영사관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* 여권 - 여권 발급 및 갱신, 긴급여권, 여권사진 촬영 * 국적 - 국적상실신고, 국적이탈신고, 국적보유신고 * 병역 - 국외여행허가 * 서류 - [[출생신고]], [[가족관계등록부]], [[사망신고]], [[혼인신고]], 번역 공증 * 사증 - [[대한민국/비자]] 참조. * 영사확인 * 귀국의무 면제(J-1) === 긴급 업무 === 영사과에서는 이 외에도 LA 지역 및 관할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체포, 사망, 구금 등 위급상황 등을 대비해 긴급 신고를 받고 있다. 긴급 신고는 대사관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. 긴급 신고에서 영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한다. * 체포사실 확인 및 면회 일정 조율 * 긴급여권 발급 일정 예약 * 통역 서비스 제공 긴급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이 없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걸어야 한다.[* 번호 +82-2-3210-0404.] == 여담 == 과거에는 주 라성 총영사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. LA의 한국명인 라성인 걸 감안해서 쓰였다. LA에 사는 대한민국 교민이 워낙 많다보니[* 한국 본토 다음으로 많다.] 전 세계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중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곳이다. 다른 국가 총영사관처럼 대사관의 지휘를 받기는 하나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.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남부와 샌디에고, 뉴멕시코, 애리조나 주이다. 2020년에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직원이 [[코로나19]] 확진 판정을 받자 일시 폐쇄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2&oid=003&aid=0010002445|#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