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종합소득공제(綜合所得控除)란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.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하며 이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. 종합소득공제 방안에 따라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, 종합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. == 방안 == === 제50조 (기본공제) === === 제51조 (추가공제) === === 제51조의3 (연금보험료공제) === === 제51조의4 (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) === === 제52조 (특별소득공제) === === 제54조의2 (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) === [[분류:세금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