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||<tablebgcolor=#FFFFFF><tablebordercolor=#005596><tablealign=right><:>[[파일:조희대 대법관.jpg|width=300]] || ||<#005596> {{{#FFF '''이름'''}}} ||<(> 조희대(曺喜大) || ||<#005596> {{{#FFF '''출생일'''}}} ||<(> [[1957년]] [[6월 6일]] ([age(1959-06-06)]세) || ||<#005596> {{{#FFF '''출생지'''}}} ||<(> [[경상북도]] [[경주시]] || ||<#005596> {{{#FFF '''학력'''}}} ||<(> [[서울대학교]] 법학과 학사[br][[코넬 대학교]] 법학 석사 || ||<#005596> {{{#FFF '''병역'''}}} ||<(> 육군 중위 만기전역 || ||<#005596> {{{#FFF '''약력'''}}} ||<(>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[br][[서울고등법원]] 판사[br][[대구지방법원]] 부장판사[br][[부산고등법원]] 부장판사[br] [[대구지방법원]] 법원장[br][[대법원]] [[대법관]][br][[성균관대학교]] [[법학전문대학원]] 석좌교수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법조인. 전 대법관 == 생애 == [[경상북도]] [[경주시]]에서 태어났다. [[경북고등학교]], [[서울대학교]]를 졸업하고 제23회 [[사법시험]]에 통과했다. 이후 [[서울지방법원]]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, 사법연수원 교수, 서울지법 부장판사,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. 법원 내 대표적인 '학구파'로 [[성전환자]]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·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.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·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. 2014년, 당시 [[양승태]]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. == 대법관 임명 후 == 2018년 3월,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자 “국방부 조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”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“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”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. 2018년에는 [[양심적 병역거부]]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"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"고 묻기도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 한편으로는 [[조현아]] 대한항공 전무의 [[땅콩 회항]]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대3 의견으로 ‘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’는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, 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“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”며 “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”며 조현아 전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그리고 박근혜 前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[*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9(유죄) : 4(무죄),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10(무죄) : 3(유죄)로 찬반이 갈렸는데, 뇌물죄 별개의견 중 조희대, 안철상, 이동원 대법관이 견해를 같이한 의견이다.]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,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'뇌물'이라는 마필이 최서원-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.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'확인'일 뿐 소유권 이전의 '합의'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.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文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'정치보복'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.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. == 퇴임 == 2020년 3월 3일,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.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|코로나19]]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취소하고 조용히 떠났다. 후임 대법관은 [[노태악]]이다. 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0302/99962574/1|#]]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취임했다. [[분류:1957년 출생]][[분류:경주시 출신 인물]]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[[분류:대법관]] [[분류:서울대학교 출신]] [[분류:경북고등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