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[[분류:풍양 조씨]][[분류:종로구 출신 인물]][[분류:1882년 출생]][[분류:1933년 사망]][[분류:건국훈장 애족장]] ||<-2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10><tablebordercolor=#0047a0><tablebgcolor=#ffffff,#1f2023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5px 10px; background-image: linear-gradient(115deg, #cd313a 50%, #0047a0 50%)" '''[[독립운동가|{{{#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}}}]]'''[br] {{{#ffffff '''{{{+1 조남승(趙南升)}}}'''}}}}}} || ||<-2> [[파일:독립운동가 조남승.jpg|width=300]] || ||<|2><width=80><color=#fff><colbgcolor=#0047a0> '''출생''' ||[[1882년]] [[4월 28일]]|| ||한성부 북부 진장방 삼청동계[br](현 [[서울특별시]] [[종로구]] [[삼청동]])|| ||<|2><color=#fff> '''사망''' ||[[1933년]] [[6월 25일]] (51세) || ||사망지 미상 || ||<color=#fff> '''묘소''' ||화장|| ||<color=#fff> '''직업''' ||독립운동가|| ||<color=#fff> '''학력''' ||유학|| ||<color=#fff> '''가족''' ||외조부 [[흥선대원군]], 아버지 조정구, 당숙 [[조완구]]|| ||<color=#fff> '''상훈''' ||건국훈장 애족장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한국의 독립운동가.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. 자는 백윤(伯允), 별명 조일운(趙一雲)·조국광(趙國光)이다. == 생애 == 조남승은 1882년 4월 28일 한성부에서 태어났다. 5대조 조득영은 [[조만영]]·[[조인영]] 형제의 8촌 형이었다. [[흥선대원군]]의 외손자였으며 [[순종(대한제국)|순종]]의 고종사촌이다. 아버지 조정구 역시 독립운동가로, 일제가 주는 남작 작위를 거부했으며 순종의 유언을 신한민보에 공개한 바 있는 인물이다. 또 다른 독립운동가 [[조완구]]는 당숙이다. 동생 조계진은 [[이회영]]의 아들인 이규학과 결혼하였다. 벼슬이 주전원경(主殿院卿)에 이르렀는데,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조병세(趙秉世) 등 49인 연명으로 조약의 부당함과 조약 체결에 조인한 박제순(朴齊純) 등 정부대신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. 그 후 중국으로 건너가 일제로부터 '재북경 요시찰인(在北京 要視察人)'으로 시찰 대상이 되었다. 1921년 3월 1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북경 박정래(朴貞來)의 집에서 열리자 신채호(申彩浩) 등 16명과 함께 참석하였다. 이 자리에서 '독립기념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, 일본의 노예가 되지 말 것, 상해정부(上海政府) 및 선전부(宣傳部)의 명령을 굳게 지킬 것'을 결의하였다. 1923년 6월 상해에 본부를 둔 조선인과 중국인의 결사단체인 중한호조사(中韓互助社)에서 활동했으며, 1924년 7월 24일 북경한교동지회(北京韓僑同志會)를 조직할 때 규칙기초위원,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. 1924년 8월 중국에서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반제국주의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는 반제국주의운동대연맹회(反帝國主義運動大聯盟會)가 결성될 때 대한통의부(大韓統義府) 전권대표로 이세영(李世永)과 참여하였다. 1925년 러일협약이 체결되자 북경한교동지회 실행위원에 선임되어 조약 성립에 대한 선후책을 결의하였다. 같은 해 6월 북경에서 영일동맹배척운동에 참여해 보도사(導報社) 동인(同人)으로 '중국 국민의 구국국족운동(救國救族運動)에 당(當)하여 우리 2천만 형제자매에게 고함'이란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. 1926년 10월 16일 안창호(安昌浩)가 제안한 '대독립당(大獨立黨) 결성'을 위해 한국유일독립당 북경촉성회(韓國唯一獨立黨 北京促成會)를 창립할 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. 1932년 2월 중국에서 귀국하던 중 인천경찰서에 체포되어 같은 해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.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