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하위 문서, top1=제5대 국회의원)]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)] ||<-3><tablewidth=400><tablebgcolor=#000080><tablealign=right> '''{{{#FFF [[대한민국 국회|{{{#FFF 대한민국}}}]][br]{{{+1 제5대 국회}}}[br]第5代 國會}}}''' || ||<-3><bgcolor=#FFF,#1F2023> '''{{{#000080 1960년 7월 29일 ~ 1961년 5월 16일}}}'''[* [[5.16 군사정변]]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군인들이 구성한 [[국가재건최고회의]]에서 1963년 12월 16일까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.] || ||<-2><rowcolor=#FFF><width=50%> '''이전''' ||<width=50%> '''이후''' || ||<-2><rowbgcolor=#FFF,#1F2023> [[제4대 국회|{{{#4c6c4c '''제4대 국회'''}}}]] || [[제6대 국회|{{{#835B38 '''제6대 국회'''}}}]] || ||<width=30%> {{{#FFF '''의원정수'''}}} ||<-2><bgcolor=#FFF,#1F2023>'''민의원''': 233석[br]'''참의원''': 58석 || || {{{#FFF '''의장'''}}} ||<-2><bgcolor=#FFF,#1F2023>'''민의원''': [[곽상훈]],,(1960.8.8.~1961.5.16.),,[br]'''참의원''': [[백낙준]],,(1960.8.8.~1961.5.16.),, || || {{{#FFF '''부의장'''}}} ||<-2><bgcolor=#FFF,#1F2023>'''민의원''': [[이영준(1896)|이영준]], [[서민호]][br]'''참의원''': [[소선규]]|| || {{{#FFF '''제1당'''}}} ||<-2><bgcolor=#FFF,#1F2023>'''민의원''':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'''민주당'''}}}]][br] '''참의원''':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'''민주당'''}}}]] → [[신민당(1960년)|{{{#047013 '''신민당'''}}}]][br]|| || {{{#FFF '''원내정당[* 임기 종료시 기준]'''}}}[br][[제5대 국회#s-3|{{{#FFF {{{-3 '''[ 의석수 보기 ]'''}}}}}}]] ||<-2><bgcolor=#FFF,#1F2023>'''민의원''':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민주당}}}]], [[신민당(1960년)|{{{#047013 신민당}}}]], [[민정구락부|{{{#808080 민정구락부}}}]][br]'''참의원''':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민주당}}}]], [[신민당(1960년)|{{{#047013 신민당}}}]], [[참우구락부|{{{#808080 참우구락부}}}]]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제5대 국회의원 선거|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]]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국회. 헌정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[[양원제]]를 시행한 국회이다.[* 양원제 제도 자체는 한국전쟁 당시 [[발췌개헌]]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양원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.] 이 당시 민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.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는 제6대 국회에서 다시 허용되었다가 제16대 국회에서 다시 금지되었다. 하지만 [[5.16 군사정변]]이 일어나면서 9개월만에 해산당하였고, 이후 [[국가재건최고회의]]에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행사하였다. == [[제5대 국회의원|국회의원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문서명=제5대 국회의원)] == 원구성 == [include(틀:제5대 국회의 원내 구성)] === 의장단 ===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)]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)] === [[상임위원회|상임위원회 / 상설특별위원회]] === 민의원은 [[제4대 국회]]에서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. * 운영위원회(국회운영위원회) * 법제사법위원회 * 외무위원회 * 내무위원회 * 재정경제위원회 * 국방위원회 * 문교위원회 * 농림위원회 * 상공위원회 * 보건사회위원회(사회보건위원회) * 교통체신위원회 * 예산결산위원회 * 부흥위원회 한편 참의원의 경우,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. * 법제사법위원회 * 내무위원회 * 외무국방위원회 * 재정경제위원회 * 예산결산위원회 * 산업위원회 * 문교사회위원회 * 교통체신위원회 * 의원운영위원회 === [[특별위원회|비상설특별위원회]] === 민의원의 회기별 특별위원회는 * 제36회 국회(임시회) * 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태풍'칼멘'호로인한남서해일대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제37회 국회(정기회) *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*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*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조사특별위원회 *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*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제38회 국회(임시회) *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*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울릉도설해조사특별위원회 *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한편, 참의원의 경우 * 제36회 국회(임시회) * 부정정치자금수수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*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조사특별위원회 * 경북교육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 *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* 제38회 국회(임시회) * 군관계부정조사특별위원회 * 대민주택영단및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운영상황조사특별위원회 === [[교섭단체]] === 민의원의 경우, * 제36회 국회 * 재적의원 231명: 민주당구파동지회 86명, 민정구락부 46명, 비교섭단체 99명. * 제38회 국회 * 재적의원 226명: 신민당 60명, 민정구락부 28명, 민주당 131명, 비교섭단체 7명. 한편, 참의원의 경우, * 제36회 국회 * 재적의원 58명: 민주당구파동지회 18명, 참우구락부 21명, 민주당 13명, 비교섭단체 6명. * 제38회 국회 * 재적의원 50명: 신민당 18명, 참우구락부 13명, 민주당 13명, 비교섭단체 6명.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1960년]] * [[11월 29일]]: [[대한민국 헌법/역사#s-4.5|4차 개헌]]안 통과. * [[1961년]] * 5월 10일: 계량법[* 현 계량에 관한 법률.] 제정. * [[5월 16일]]: [[5.16 군사정변]]으로 국회 해산. * [[국가재건최고회의]](1961.5.16~1963.12.16) * [[1961년]] * 6월 6일: --†[[국가재건비상조치법]][* 법률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기 때문에 취소선이 그어졌다. 1963년 12월 17일 [[제3공화국]]이 출범하면서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다.] 제정.-- * 6월 10일: †국가재건최고회의법[*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. 이후 [[제3공화국]]이 들어서면서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.], †농어촌고리채정리법[* 2005년 7월 21일 폐지.] 제정. * 6월 14일: †부정축재처리법[* 2008년 12월 19일 폐지.] 제정. * [[7월 1일]]: [[중소기업은행]]법 제정. * 7월 3일: †[[반공법]][* 1980년 12월 31일 타법폐지.] 제정. * [[8월 7일]]: [[청원법]] 제정. * 9월 1일: †[[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]][*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. 이후 1988년 4월 6일 [[지방자치법]]을 전부 개정하면서 타법폐지되었다.], †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[*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. 이후 1963년 12월 5일 폐지되었다..] 제정. * 9월 18일: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[* 현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학원법).] 제정. * 9월 23일: [[인감증명법]] 제정. * 9월 30일: 공업표준화법[* 현 산업표준화법.] 제정. * 11월 4일: †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[* 1963년 4월 17일 타법폐지.] 제정. * [[12월 5일]]: [[장사 등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12월 6일: 직업안정법 제정. * 12월 13일: 총포화약류단속법[* 현 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.] 제정. * 12월 23일: 변리사법 제정. * 12월 27일: [[향토예비군]] 설치법[* 현 예비군법.] 제정. * [[12월 30일]]: 자동차운수사업법[* 현 [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].] 아동복리법[* 현 [[아동복지법]].] 제정. * [[12월 31일]]: [[도로교통법]], [[여권법]], [[외국환관리법]][* 현 [[외국환거래법]].], [[실용신안법]], 기업예산회계법[* 현 정부기업예산법.], 지방교부세법, 의장법[* 현 [[디자인보호법]].] 제정. * [[1962년]] * [[1월 10일]]: [[도로운송차량법]][* 현 [[자동차관리법]].], [[문화재 보호법]] 제정. * [[1월 15일]]: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「보험업법」,「통계법」,「토지수용법」제정. * [[1월 20일]]: '''[[상법]]'''[* 이로써 대한민국의 [[육법|기본육법]]이 전부 제정되었다.], [[건축법]], 공유수면매립법[*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법폐지되었다.], [[군형법]], 식품위생법, 물품관리법, 광고물등단속법[* 이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다가 현재 [[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]](옥외광고물법)으로 개정되어 있다.], 축산물가공처리법[* 이후 축산물위생처리법,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었다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.] 제정. * 3월 9일: 해외이주법 제정. * 3월 16일: †정치활동정화법[* 2008년 12월 19일 폐지.] 제정. * 5월 10일: [[주민등록법]] 제정. * 9월 17일: 국민체육진흥법 제정. * 12월 26일: '''[[5차 개헌]]''' 공포.[* 헌법 효력적용일은 1963년 12월 17일로 하여 그날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.] * 12월 31일: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[[1963년]] * [[3월 5일]]: 출입국관리법, 감사원법 제정. * [[4월 4일]]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정. * [[4월 17일]]: [[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[[5월 1일]]: 징발법 제정. * [[6월 26일]]: 축산법 제정. * [[11월 1일]]: 지방공무원법, 보조금관리법[*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.] 제정. * [[11월 5일]]: [[산업재해보상보험]]법 제정. * [[11월 11일]]: 지방재정법 제정. * 12월 14일: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국가안전보장회의법]] 제정. * 12월 16일: [[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]][* 과거 [[대통령령]]이었던 공포식령을 폐지하여 법률로 입법화한 것이다.], 방송법 제정. == 관련 문서 == * [[법률]] * [[법률/목록]] * [[법률/목록(분류)]] * [[폐지된 법률]] [[분류:대한민국 국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