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하위 문서, top1=제4대 국회의원)]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)] ||<-3><tablewidth=400><tablebgcolor=#4c6c4c><tablealign=right> '''{{{#fff [[대한민국 국회|{{{#fff 대한민국}}}]][br]{{{+1 제4대 국회}}}[br]第4代 國會}}}''' || ||<-3><bgcolor=#fff,#1f2023> '''{{{#4c6c4c 1958년 5월 31일 ~}}} {{{#000080 1960년 7월 28일}}}''' || ||<-2><width=50%><color=#fff> '''이전''' ||<width=50%><color=#fff> '''이후''' || ||<-2><rowbgcolor=#fff,#1f2023> [[제3대 국회|{{{#254170 '''제3대 국회'''}}}]] || [[제5대 국회|{{{#000080 '''제5대 국회'''}}}]] || ||<width=30%> {{{#fff '''의원정수'''}}} ||<-2><colbgcolor=#fff,#1f2023>233석 || || {{{#fff '''의장'''}}} ||<-2>'''전반기''': [[이기붕]],,(1958.6.7.~1960.5.2.),, → [[곽상훈]],,(1960.5.2.~1960.6.6.),,[br]'''후반기''': [[곽상훈]],,(1960.5.2.~1960.7.28.),, || || {{{#fff '''부의장'''}}} ||<-2>'''전반기''': [[이재학(1904)|이재학]], [[한희석]]→[[임철호]][br]'''후반기''': [[김도연(1894)|김도연]], [[이재형(정치인)|이재형]] || || {{{#fff '''제1당'''}}} ||<-2>[[자유당|{{{#4c6c4c '''자유당'''}}}]] →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'''민주당'''}}}]][br]|| || {{{#fff '''원내정당[* 임기 종료시 기준]'''}}}[br][[제4대 국회#s-3|{{{#fff {{{-3 '''[ 의석수 보기 ]'''}}}}}}]] ||<-2>[[자유당|{{{#4c6c4c 자유당}}}]], [[민주당(1955년)|{{{#000080 민주당}}}]], [[통일당|{{{#008080 통일당}}}]]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제4대 국회의원 선거|1958년 5월 2일 실시된 총선거]]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국회. 1958년 8월 11일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독재체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[[국가보안법|신국가보안법]]을 국회에 상정하여 12월 24일 강제로 통과시켰고 1960년 3월 15일 대선에서는 [[이기붕]]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[[3.15 부정선거]]를 일으키면서 [[4.19]]혁명이 일어나 결국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게 된다. 이로 인해 원래 임기일은 1962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1960년 7월 28일에 임기가 종료되게 된다. == [[제4대 국회의원|국회의원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제4대 국회의원)] == 원구성 == [include(틀:제4대 국회의 원내 구성)] === 의장단 ===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)]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)] === [[상임위원회|상임위원회 / 상설특별위원회]] === [[제3대 국회]]와 동일한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유지되었다.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자유당 의원이 독점하였다. * 국회운영위원회 * 법제사법위원회 * 외무위원회 * 내무위원회 * 재정경제위원회 * 국방위원회 * 문교위원회 * 농림위원회 * 상공위원회 * 사회보건위원회 * 교통체신위원회 * 예산결산위원회 * 징계자격위원회 * 부흥위원회 === [[특별위원회|비상설특별위원회]] === * 수해대책특별위원회(위원장: 양일동) - 1958년 7월 10일 설치, 경북 상주, 충남 당진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목적. * [[거창 양민 학살사건|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]](위원장: 최천) - 1960년 5월 27일 설치, [[거창 양민 학살사건]]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. === [[교섭단체]] === * 1958년 6월 기준: 자유당 138명, 민주당 79명, 무소속 16명. * 1959년 9월 기준: 자유당 139명, 민주당 83명, 무소속 9명. * 1960년 7월 기준: 자유당 48명, 민주당 68명, 헌정동지회 38명, 무소속 41명.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1958년]] * 12월 24일: [[국가보안법]] 3차 개정안(신국가보안법) 및 [[지방자치법]] 개정안[* 지방자치단체장을 종전의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.], 1959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. 이른바 2.4 정치 파동(보안법 파동). * [[1959년]] * 5월~11월 13일: 남산 국회의사당 공모설계 진행.[* 하지만 이후 [[5.16 군사정변]]이 일어나면서 남산의사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고 현재의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|국회의사당]]은 1975년 여의도에 건설되었다.] * [[1960년]] * 1월 1일: [[공무원연금]]법, †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[* 이후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·운영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가 1982년 12월 28일부로 폐지되었다.], †호적법[* 2008년 1월 1월부터 [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]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.] 제정. * 2월 1일: 우편법 제정. * [[4월 4일]]: [[민사소송법]] 제정. * 6월 15일: [[3차 개헌]]. [[제2공화국]] 성립. == 관련 문서 == * [[법률]] * [[법률/목록]] * [[법률/목록(분류)]] * [[폐지된 법률]] [[분류:대한민국 국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