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기획재정부]][[장관]]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[[채권]]을 말한다. [[주택법]]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[[투기과열지구]] 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[[주택]]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[[할인]] 또는 [[매입]]을 해야 한다. == 역사 == [[1980년]]대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표면이자율은 대략 3% ~ 5%이었지만 법령이 바뀌어 제로(0) 금리로 낮춰졌지만, 그만큼 만기일 대비하여 대폭 할인되어서 발행된다. 1999년 7월 15일에 마지막 발행이후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채권이었지만, 2010년 [[국토해양부]]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에 따르면 2006년 2월 이후 전자채권입찰제 실시로 제2종 채권이 부활되었다. 하지만 2015년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태클로 신규발행이 중단되었다. == [[만기]] 종류 == 10년, 20년 만기 채권이며 제2종, [[제3종 국민주택채권]]이 이에 해당한다. 증권사 수수료 뺀 만기 수익률이 높은 것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년물이 아주 높다. == [[원금]] 및 이자에 대한 [[시효]] == [[제1종 국민주택채권]]과 동일하다. 그쪽 참고. == 투자 요령 == 매입의무자는 반드시 [[증권사]]에 예치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.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어쩌다가 몇 개월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[[레어]]급 물건이다. 만약 매매를 하고 싶다면 증권계좌 개설 이후 하는 것이 좋으며, 만기까지 수익률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보다 높은 이유는 [[세금]] 감면 때문이다. 예를 들어 10년 만기에 10주에 9000원대(주당 900원대)에 매입해서 만기 보유한다면 만기가는 10주당 만원인데 증권사 매매수수료 감안하고도 8~9% 고(高)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유가증권이지만 [[현실은 시궁창]]이라 어지간한 재산가이나 만기보유까지 [[인내심]]과 [[자신감]]이 높은 개인이 아닌이상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도 별로없고, 대출까지 해서 매입했다면 상환을 빨리 할수 있다면 빨리 하는편이 낫기 때문이다. [[분류:채권]][[분류:주택도시기금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