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2018년/사건사고]][[분류:갑질]][[분류:제주대학교]] ||[Youtube(OkKgd_lHdEg)]|| [목차] == 개요 == 2018년 11월 [[제주대학교병원]] [[재활의학과]] 한모 교수가 수년간 재활치료실의 [[물리치료사]]들과 [[전공의]]들을 대상으로 [[갑질]] 및 [[폭행]]을 하여 뉴스에 보도된 사건. 의료인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[[의사]]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으며, 심각한 범죄임에도 [[제주대학교]] 측은 별다른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. 이전에 [[부산대학교병원]]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 의료계에 큰 파문이 일고있다. == 상세 == [[대학병원]]에서 일하는 [[물리치료사]]는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근골격계 또는 신경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중추신경치료와 보행치료 등의 치료를 한다.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재활의학과 한모 교수로부터 치료 [[지도]]라는 명목 하에 어깨를 맞거나 옆구리를 꼬집히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를 참다 못한 물리치료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론화 되었다. 중요한 사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도중에, 그것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[[폭행]]을 가했다는 것이다. ~~재활의학과 소속인 물리치료사를 재활의학과 교수인 자신의 스트레스 대상으로 보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.~~ 게다가 혼자 서있는 것이 불안정안 환자의 보행 훈련을 위해 환자의 허리라 어깨 등을 지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폭행해 환자가 넘어질 뻔한 일도 일어났다고 한다. 그런데 한모 교수는 폭행영상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[[변호사]]를 선임하는 등 갑질이 아니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고, 물리치료사들 중 내부고발자들을 찾기 위해 직원면담 형식으로 한명한명을 만나 면담까지 했다. 이로인해 물리치료사 몇명은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 했다. 결국 한모 교수는 [[대한의사협회]] 징계워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처분을 받는데...고작 3개월(...) 얼마뒤 갑질 폭행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대학교병원 한모 교수는 경찰에 또 고발당했다.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. 2020년 현재 해당 교수는 파면되지않고 [[http://www.jejunuh.co.kr/dept/rh/medicalstaff/_/docListByDept.do|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]]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