濟物浦條約 [목차] == 개요 == [[임오군란]]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1882년 체결한 [[불평등조약]]. == 배경 == [[임오군란]]은 [[위안스카이]]가 이끄는 [[청나라]] 군대 3000여명이 조선에 진주하여 [[흥선대원군]]을 납치하고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. 민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준 청나라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고,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 심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됐다. ~~진짜로 속국.~~ [[강화도 조약]] 이후 수년에 걸쳐서 조선 내에서 차근차근 정치,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던 일본에게 이런 상황은 큰 타격이었고,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[* 일본 공사관이 방화됐고, [[별기군]]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훈련관들이 살상됐다.]를 배상하라면서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한다. 이에 조선 정부는 개화파 문신 이유원과 [[김홍집]]을 교섭원으로 임명해서 일본 측에 파견했고, 무언의 압력[* 회담 자체가 일본 해군의 전함에서 열렸으며, 이 전함에는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가득 승선해있었다(...) ~~이쯤되면 무언의 압력도 아니고 그냥 협박인데.~~]으로 조선 측을 압박하는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[* 말이 합의이지, 사실상 일본 측이 요구한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.]이 8월 30일 타결된다. 이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. == 내용 == >1항 :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. >2항 :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. >3항 :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. >4항 :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(公使)를 호위한 육·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,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. >5항 :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, 비용은 조선이 내고,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.[* 이 조항을 근거로 1894년에 [[동학농민운동]]이 발생하고, 청나라가 조선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병할 때,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.] >6항 :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(大官)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. == 문제점 == 각 항목 대다수가 일본의 [[제국주의]] 야심이 잘 드러나있는 불평등 조약이다. 1항에서 책임자 처벌까지의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졌으며 이를 넘어가면 일본이 직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조선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~~개~~ 무시하는 행위. 또한 5항에서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했는데,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켰으며, 병력 주둔에 필요한 병영의 기본 시설과 수선비ㆍ유지비까지 조선의 몫으로 떠넘겨서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은 더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. 또한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면서, 기존에 머무르던 청군과의 충돌이 새로운 국제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다. == 결과 == * 이때를 시작점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커져서, 을사 조약 이후로는 2개 [[사단(군사)|사단]]에 이르게 된다. * 6항에 의거해 일본으로 특파된 [[박영효]], [[홍영식]], [[김옥균]] 등의 젊은 개화파는 파견 이후 친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.[* 기본적으로 임오군란 이후로 청이 보여준 내정 간섭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데다가, 일본 측이 이들을 워낙 융숭하게 대접했고, 체류 기간 동안 만난 [[후쿠자와 유키치]]에게 젊은 개혁파가 푹 빠졌던 탓도 컸다.] 그리고 이들이 다음해 행한 정치적 대모험수가 바로 [[갑신정변]]. 결과는 알다시피 [[망했어요]]. 그리고 조선은 한층 더 청나라에게 예속되고 만다. * 일본은 [[동학농민운동]]이 발발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이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했다. 보통 사람들은 톈진 조약 때문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. 자국 공사관 보호를 위해 일정 정도의 군사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셈이다[* 출처: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] [[분류:조선(19세기)]] [[분류:1882년 협정]] [[분류:메이지 시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