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소개 ==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. 적색의 등이 들어오며,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보조제동등이 있다. == 관련 법규 == 안전기준 제43조(제동등)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,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, 밝기, 투영 면적,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.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. 1.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,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 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. 2.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. 3.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. 4.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 상으로 증가할 것. 5.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 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. 6.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 영면적이 1등당 125cm2(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) 이상일 것. 7.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이상일 것. ==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 ==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.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다른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 1.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. 2.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. 3.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 래로 7.5cm(컨터블자동차의경우에는 1.5cm)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. 4.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. 5.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. 6.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2이상일 것. 7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자동차의 너비가 200cm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.5톤 이하인 승합자 동차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.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어야 하며,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. 2.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cm2이상일 것. 3.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, 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== 관련 문서 == [include(틀:차량의 등화)] * [[리트럭터블 라이트]] [[분류:자동차 등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