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[[분류:하동 정씨]][[분류:칠곡군 출신 인물]][[분류:1908년 출생]][[분류:1971년 사망]][[분류:건국훈장 애족장]] ||||<table align=right><bgcolor=white><:>[[파일:정칠성2.png|width=300px]][* 1935년 1월 17일, [[서대문형무소]]에서 촬영된 사진.] || || 성명 ||정칠성(鄭七星) || || 일본식 성명 ||大原榮一 || || 이명 ||정락(鄭洛) || || 본관 ||[[하동 정씨]][[http://chilgok.grandculture.net/Contents?local=chilgok&dataType=99&contents_id=GC02300785|#]] || || 생몰 ||[[1908년]][* [[http://db.history.go.kr/id/ia_4994_3879|1934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]]에는 1911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.] [[4월 20일]] ~ [[1971년]] [[11월 11일]] || || [[출생지]] ||[[경상북도]] [[칠곡군]] 파미면[br](현 경상북도 칠곡군 [[왜관읍]] 왜관리) || || 추서 ||건국훈장 애족장 || [목차] == 개요 == 한국의 독립운동가.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. == 생애 == 정칠성은 1908년 4월 20일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(현 왜관읍 왜관리)의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다. 이후 인근의 낙산리로 이주하여 이곳에 본적을 두기도 했다.[[http://db.history.go.kr/id/ia_4994_3879|#]] 주로 신문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. 그는 1932년 왜관면에서 최소복(崔小福)·이석(李錫)·이병기(李炳基)·김주석(金周錫) 등과 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를 조직하여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독서회를 결성·개최하는 한편 표면적으로는 칠곡군내 각지에 농민야학을 설치하면서 농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. 그후 상경하여 [[경성부]] 다옥정(현 [[서울특별시]] [[중구(서울)|중구]] [[다동]])에 살다가 [[연건동]](현 [[서울특별시]] [[종로구]] 연건동)으로 재차 이주하여 살던 중 1933년 11월 13일 소위 [[치안유지법]] 위반 혐의로 경기도경찰부에 검거되었으며[[http://db.history.go.kr/id/ia_4994_3879|#]], 1935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(미결 구류일수 중 180일 산입)을 언도받아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825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08687&actionType=det&flag=2&search_region=|#]] 같은 달 23일부터 [[서대문형무소]]에서 옥고를 치렀고 1936년 5월 23일에는 대전형무소에 이감되어 복역하였다. [[파일:정칠성1.png|width=500]] || 1934년 6월 16일,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촬영된 사진. || 1937년 6월 24일 출옥한 그는 침체된 칠곡지역의 농민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, 야학회나 독서회 등을 통하여 농민층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갔다. 이 때 이들의 운동방침은 일제의 경계망을 피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조합이나 그 부속 야학회 등과 같은 어용조직에 들어가 농민을 의식적으로 계몽해 가는 것이었다. 이렇게 활동하던 중 1939년 가을에 다시 체포되어 1940년 한 해 동안 6차례 구류갱신이 결정되는 등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listkeywordSearch.do?page=1&listSize=10&flag=3&actionFlag=det&keyword=%ec%a0%95%ec%b9%a0%ec%84%b1&reKeyword=&owner=&organ=&sdate=19040101&edate=19451231&oldAddress=&momentDates=&sort=0&names=&crime=&depth11=&depth12=&ivl_cases=&retIvlRegion=&search_region=|#]] 2년 반 동안 미결수로서 고문당하다가 1941년 3월 7일에서야 대구지검에서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으며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702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40972&actionType=det&flag=4&search_region=|#]],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(미결 구류일수 840일 통산)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.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843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08681&actionType=det&flag=2&search_region=|#]]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[[8.15 광복]]을 맞았으며, 1971년 11월 11일 별세하였다.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