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2019년/사건사고]] [[분류:창원시의 사건사고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||<table align=center><table width=600><: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sTPvDpGDwbY, width=100%)]}}} || [목차] == 개요 == [[2019년]] [[3월 2일]], [[정의당]] 소속 후보와 당 대표의 [[창원실내체육관]] 안에서의 활동이 선거유세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. == 내용 == === 사건 === [[2019년]] [[3월 2일]] [[창원시]] [[의창구]] 원이대로 450 소재 [[창원실내체육관]]에서 열린 [[한국프로농구]] 2018-19 시즌 [[창원 LG 세이커스]] 대 [[안양 KGC인삼공사]] 경기에서 [[정의당]] 대표 [[이정미(정치인)|이정미]]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'이정미TV'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이정미 본인과 [[창원시 성산구|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]] 후보 [[여영국]]^^([[정의당]])^^이 '5 여영국' --[[오영국]]--팻말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를 관전하거나 [[정의당|정의당을 상징하는 손가락 5개를 편 모습]]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. [[https://youtu.be/ub6W1i9ifx0?t=1118|영상(SBS)]] 이후 약 4주 뒤에 [[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]]가 터지면서 함께 논란이 됐고, 유료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. === 문제점 === [[공직선거법]] 제106조 제2항과 동법 제59조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된다.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과 관련된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다. > '''공직선거법 제106조(호별방문의 제한)'''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. >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. >---- > '''공직선거법 제255조(부정선거운동죄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> 17. 제106조(戶別訪問의 제한)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* {{{#red '''결론: 선거법 위반 소지 (O)[*L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 있음. 해당되는 벌칙 규정은 없음.] / 행정조치 여부 (O)[*L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른 행정조치.] / KBL 규정 위반 (X) / 관리자의 출입 제지 여부 (X)'''}}} ---- 공직선거법 제59조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다. > '''공직선거법 제59조(선거운동기간)'''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4. 3. 12., 2005. 8. 4., 2011. 7. 28., 2012. 2. 29., 2017. 2. 8.> > 1.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> 1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 그 횟수는 8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)를 넘을 수 없으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> 1.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. > [제목개정 2011. 7. 28.] >---- > '''공직선거법 제254조(선거운동기간위반죄)'''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 2. 8.> >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,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, 그 밖의 간행물,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, 그 밖의 집회, 정보통신,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, 호별방문,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* {{{#red '''결론: 선거법 위반 소지 (?)[*L3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음.] / 행정조치 여부 (?)[*L3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음.] / KBL 규정 위반 (X) / 관리자의 출입 제지 여부 (X)'''}}} == 당사자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== === 정의당의 입장 === [[2019년 보궐선거|이번 보궐선거]]의 선거운동 기간은 [[2019년]] [[3월 21일]]부터 [[2019년]] [[4월 2일]]까지이므로 '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'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,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436573|기사(조선일보)]] 정의당은 브리핑을 발표하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다. 아래는 해당 브리핑 전문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23&oid=426&aid=0000007459|브리핑(정의당)]] >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의 창원 LG세이커스 경기 관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> > 공식선거운동 전인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. 당일 입장권을 직접 구매했으며 구단의 안내를 받아 경기장에 입장해 관람. 응원했습니다. > > 경기장 내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비롯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, 여영국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(5 여영국)는 경기장 밖 선거운동용으로 경기장 내에서는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하고 경기 응원만 진행했습니다. > > 언론보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> ---- > 2019년 4월 1일 >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=== 창원 LG 세이커스의 입장 === [[창원 LG 세이커스]]는 [[KBL]] 규정에는 처음부터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[* 다만 같은 규정 제38조 제4항에는 "홈팀은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"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.]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후보 측을 별다른 제지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sports.news.naver.com/basketball/news/read.nhn?oid=079&aid=0003210962|기사(노컷뉴스)]] [[2019년]] [[3월 2일]]에 있었던 일이 논란이 되자, [[창원 LG 세이커스]] 측은 [[2019년]] [[4월 1일]]에 열리는 [[창원 LG 세이커스]] 대 [[부산 kt 소닉붐]] 경기에 대한 여영국 후보 측의 방문 전 전화 질의가 있자 "티켓을 구매한 뒤 입장해야 한다. 또 선거와 관련된 물품 반입 및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금지한다"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. 이후 여 후보 측은 경기장 방문을 포기했다. === 경남도선관위의 판단 === ||<table width=100%><(> '''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관련''' || [[공직선거법]] 제255조는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벌칙규정일 뿐 제106조 제2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. 이에 따라 [[2019년]] [[4월 2일]]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[[여영국]] 후보 측에게 "관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"라면서 예방 차원에서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'공명선거 협조요청'을 발송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tvh&sid2=750&oid=448&aid=0000270892|기사(TV조선)]] 참고로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의 판단에 따르면,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선거운동은 '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'에서만 할 수 있는데 경기장의 관중석은 입장료를 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공직선거법상 '공개된 장소'가 아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47&aid=0002222183|기사(오마이뉴스)]] 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다. ||<table width=100%><(> '''공직선거법 제59조 관련''' || [[2019년]] [[4월 2일]],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, version=439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