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[[법조인/목록]] 全孝淑 1951년 2월 28일 ~ [[대한민국]]의 [[법조인]]이다. 1951년 [[전라남도]] [[광양시]]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[[http://m.xn--hc0bk2yb5hribo85b.kr/shop_contents/myboard_read.htm?load_type=&page_idx=0&tag_on=&h_search_c=0&h_search_v=&me_popup=&myboard_code=myboard4&page_limit=10&idx=83277&page=1&category_idx=12930|#]]에서 태어났다. [[순천여자고등학교]], [[이화여자대학교]]를 졸업하였다. 1975년 제17회 [[사법시험]]에 합격하였다. [[노무현]], [[진영(정치인)|진영]], [[안대희]], [[안상수(창원)|안상수]]와 사법연수원 동기로,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. 이후 [[판사]]로 근무하였다. 2003년 [[서울고등법원]]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[[이재명]]의 검사사칭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. 2003년 8월 [[최종영]] [[대법원장]]의 지명으로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을 역임하였다. 2004년 10월 [[노무현]]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[[헌법재판소]]에서 관습헌법을 사유로 위헌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표출하였다.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[[헌법재판소장]]으로 지명되었다. 새로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사직하였다. 그러나 2006년 9월 [[민주당(2005년)|민주당]]의 [[조순형]]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도중, [[대한민국 헌법]] 제111조 제4항 "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"는 조항을 근거로 재판관직 사임으로 민간인이 된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. 이에 논란이 커지자 지명철회를 요청하였다. 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[[분류:헌법재판관]][[분류:1951년 출생]][[분류:광양시 출신 인물]] [[분류:이화여자대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