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6646&efYd=20210116#0000|전문]] == 개요 == ||[[대한민국헌법]] 제 2조 2항 ② 국가는 '''법률'''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.||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(領事助力)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·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. 사실상 1980년 [[8차 개헌]] 이후 최초로 [[재외국민]]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. 2019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며,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. == 통과되기까지의 이야기[* 황태정, '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', 2016, 국회입법조사처] == 해외에서 [[사건사고]]를 겪은 재외국민의 숫자는 2011년 4458명, 2012년 4594명, 2013년 4967명, 2014년 5952명 등 꾸준히 증가되었다. 이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다. [[17대 국회]]에서 4건, [[18대 국회]]에서 2건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, 2010년 두 번의 [[공청회]]까지 열렸으나 해당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. [[19대 국회]]에서도 6건(2016년 기준)이 계류되어 있었고, [[문재인 정부]]의 공약 제시 등 [[행정부]], [[입법부]]의 의지에 따라 [[20대 국회]]에 와서야 결실을 맺었다. == 국가 및 재외국민의 책무 == == 다른 법률과의 관계 == ==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== == 영사조력 == == 보칙 == [[분류:행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