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개요 == 가지고 있는 재산을 [[담세력]]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[[세금]]. [[지방세]]이다. == 상세 == === 납부 대상자 === '''6월 1일''' 당시의 재산을 [[과세객체]]로 하고, 그 재산을 '''실질적'''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[[납세의무자]]로 지정한 후, [[과세권자]]인 [[지방자치단체]]가 [[납세고지서]]를 발송해 징수한다(고지납부).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, 주택,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.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.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.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,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(대판 97누6186). 불법건축물[* 건물 [[등기]]나 심지어 [[건축물대장]]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나간다.]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나간다. 이 때 재산세를 낼 경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,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.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. 6월 1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내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당해분은 [[실거래가]]를 기준으로 부과하고, 거래가 없어 취득원가에 변동이 없는 경우 [[공시지가]]나 공시가격을 중앙정부에서 산정하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. 그래서 목적물은 같은데 1년차와 2년차 세금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. === 납부 방법 ===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,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할 것. == 납부 액수 ==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.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,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, 건축물과 선박, 항공기는 정률이다. '''2000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.''' === 토지분 재산세 === 소유한 [[토지]]에 대해 내는 세금.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. 매년 [[9월]]에 낸다. 크게 분리과세, 별도합산, 종합합산으로 나누며,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> 별도합산 > 종합합산 > 저율 분리과세이다.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[[골프장]]. [[포스코]] 등 대규모 공장 토지, [[코엑스]], [[롯데월드]]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.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.[* 지방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똑같이 처분한다.] === 건축물 재산세 === 주택을 제외한 모든 [[건물]]이 내는 세금. 기준은 지붕이다. 벽은 없어도 된다. 매년 [[7월]]에 낸다.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. 가장 비싼 것은 '''사치성 재산'''이다. [[골프장]]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 ([[카지노]], [[클럽]], [[룸살롱]] 등) 가장 싼 것은 상가, 공장건물이다. 여담으로 [[서울]]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[[롯데월드몰]]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.[* [[2017년]], [[롯데월드타워]]가 완공되어 등기를 치르면 바뀌게 된다. --다만 등기를 치르지 않고 세금을 빼온 롯데가 그럴 리 없겠지만--] 그 밖에 [[서초동]] [[삼성타운]], [[코엑스]], [[송파구]] [[아산병원]] 건물과 [[용산역]] [[아이파크몰]]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.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(건축물)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. === 주택분 재산세 ===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.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. 보통 기준은 [[화장실]]. [[오피스텔]]은 주택으로 분류된다. 세율은 0.1%에서 0.4%까지. 고급 [[별장]][* 물론 모든 별장이 아니라 고급 주택 요건에 속하는 별장만을 말한다.]은 '''4%로 중과'''한다. 5만 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, 5만 원 미만은 7월에 한 번 낸다.[*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다. 10~20 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.]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, 월세,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.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것이기 때문.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.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. [[http://부동산계산기.com/property |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1]] [[https://ezb.co.kr/caculator/taxes/property |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2]] === 기타 재산세 === [[요트]], [[크루저]] 등 고급 [[선박]]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.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부동산)] [[분류:지방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