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범죄]]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한국계 미국인 가수이자 보이그룹 2PM의 전 멤버, rd1=박재범, other2=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보이그룹 GOT7의 멤버, rd2=JB)] [목차] == 개요 == 이 단어는 사람 ~~대개 남자, 특히 [[박재범|이]] [[JB|분]][[임재범|들]]~~[* 물론 [[2PM]] 활동까지만 사용되었지만...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에 '재범'이라치면 거의 대다수가 [[박재범]]을 가리키는 경향이 많다.] 이름이 아니다. 再犯.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. 법률에서는 '''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'''고 규정해두고 있는데, 간단히 말하자면 [[초범]](初犯) 시와 재범 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벼운 반면,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세진다. == 이유 ==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'''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 가도''' 죄를 짓지 않는다. 설령 죄를 한두번 지어서 [[집행유예]]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,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.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. ~~이런 사람들은 대개 [[일코]]를 많이 한다.~~[* 물론 예외는 있다. 극단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.]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, 다음과 같다. ===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=== 대개 초범이거나 가벼운 형량의 경우 ~~대개 원고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~~ 교도소에 가둬봐야 별 의미가 없고, 또 자칫하면 그 곳에서 기술을 얻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, 이런 법의 인자함(?)을 무시하고 [[집행유예]]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'''초범에 따른 형량 +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+ α'''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.[* 물론 간혹가다가 재범시에 저지른 죄가 형량을 살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. ~~교도소에 가지 않을 마지막 기회~~] === 죄를 여러번 지은 경력(?)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===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. 동종 누범,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에 단골요소로 들어간다. 그 중 대부분은 이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. 단순한 누범인 경우 ~~삶이 꼬이거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~~ 보통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, 상습범은... [[답이 없다]]. 대부분의 상습범들은 정신적, 심리적 등 여러 가지 문제로[* 몸이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애초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일테고... ~~어딜가나 정신이 문제다~~],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다. 그래서, 이런 자들을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리면 치안에 [[헬게이트]]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. 어쩌면, 집행유예는 이 사람이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.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[[최종보스]]를 달린다. 그래서 상습누범은 재판에서 최고형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