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개요 == {{{+1 Financial statements · [[財]][[務]][[諸]][[表]]}}} 재무(財務)와 관련된 모든(諸) 표(表)라는 뜻으로 Financial statements라는 용어를 직역한 것이다. statement([[단수]]형)가 아니라 statement'''s'''([[복수(동음이의어)#複數|복수]]형)라 '모두 제(諸)'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. == 목적 == 모든 기업은 [[은행]] 등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붓는다.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현대 기업의 일을 자기 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벌이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. 그때,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에야,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은 [[이자]]까지 쳐서 돌려받고 싶기 마련이고 돈을 주고 [[주식]]을 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소유권만큼의 [[배당]]을 받고 싶기 마련이다. 이게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권과 [[경영]]의 분리인데, 그럼 돈 맡겨 놓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 간섭할 권리도 있고, 새롭게 이 기업에 돈을 부어줄 사람들은 이 기업이 정말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인가, 혹은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한다. 또 기업 안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리직들은 지금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다.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업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로 나타내어, 내외부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판단 근거를 만들게 된다. 이런 활동을 [[회계]]라고 하며,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근거자료들이 재무제표이다. 간단히 말하면 이 회사가 번성하는지 쇠락하는지를 숫자로 단순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. == 종류 == [include(틀:재무제표)] 재무제표는 [[기업]]등의 경제활동 주체가 특정 시점의 경제적인 상태와 일정 기간동안 있었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종합 보고서이다.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[[재무상태표]]라든지 주식 좀 만져 봤으면 찾아볼 수 있는 [[손익계산서]] 등이 이에 해당된다. 즉 '''당신 회사가 가진 재산은 뭐고 빚은 얼마나 있습니까?''' 라는 질문에 대한 보고서가 '''[[재무상태표]](구 대차대조표)''', '''그래서 올해 얼마 벌었습니까?(혹은 얼마 손해보셨습니까?)'''을 보고하는 게 '''[[포괄손익계산서]]'''. 그 외에도 "현금 및 현금성 자산"의 흐름만 다루는 [[현금흐름표]]나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주주들의 지분 구성내역의 변동을 나타내는 [[자본변동표]],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~~수험생은 다 스킵하지만 실무자들은 죽어나는~~ [[주석(언어)#s-4.5|주석]]이 있다. 한국이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[[국제회계기준]]의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. * [[재무상태표|연결재무상태표]] * [[포괄손익계산서|연결포괄순익계산서]] * [[자본변동표]] * [[현금흐름표]] * 재무제표에 대한 [[주석(언어)#s-8|주석]] * 가장 이른기간의 재무상태표 == [[상법]]의 재무제표 ==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"대차대조표"라는 용어를 "재무상태표"로 개정하였는데도, 상법에서는 아직 "대차대조표"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. || || [[합명회사]][br][[합자회사]][* 상법 제29조 제1항.] || [[유한책임회사]][* 상법 제287조의33, 상법 시행령 제5조.] [br] [[주식회사]](원칙)[* 상법 제447조 제1항, 상법 시행령 제16조.] [br] [[유한회사]][* 상법 제579조 제1항.] ||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 || || [[재무상태표]] || O || O || O || || [[손익계산서]] || - || O || O || || [[자본변동표]] || - || O || O || ||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[*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] || - || O || O || || [[현금흐름표]] || - || - || O || || 주석 || - || - || O || || 연결재무제표 || - || - || △[* 지배회사 한정 (상법 제447조 제2항,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)] || == 국가 및 공공단체의 재무제표 == * 대한민국 국가회계나 지방회계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(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, 지방회계법 제15조 제3호). * 재정상태표 * 재정운영표 * 순자산변동표 * 대한민국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(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 제1항). * 재무상태표 *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* 현금흐름표 * 자본변동표 * 주석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) == 기타 ==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기업 내,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. 또한 경영자의 기업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해 [[회계감사|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]]를 의무화하고 있다.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을 '투자를 해도 좋다'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이다. [[공인회계사]]의 적정의견은 해당 재무제표가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. 즉, 엄청난 부실기업이 망해가는 상태를 일체의 조작 없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면 그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나온다. 재무제표는 [[기업]]마다 상이하지만 크게 비금융업과 금융업으로 나누며, 비금융업은 또 제조업, 유통업, 서비스업, 수주업으로 특징지어진다. == 관련 자료 == * [[http://dart.fss.or.kr/|DART]] 개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다. * [[https://www.snek.ai/search?q=%ED%98%84%EB%8C%80%EC%B0%A8|SNEK]] 개별 기업들의 최대 25년간 재무제표를 엑셀 형태로 제공한다. === 관련 문서 === * [[회계/용어]] * [[회계등식]] * [[자본잠식]] * ~~[[분식회계]]~~ [[분류:경제]][[분류:회계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