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국보 181~210호)] [[파일:장양수 홍패.jpg]] ||<-2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360><tablebgcolor=#315288><tablebordercolor=#315288><bgcolor=#fff> 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8]] '''[[대한민국의 국보|{{{#f39100 대한민국 국보 제181호}}}]]''' || ||<-2> {{{#fff {{{+1 '''장양수 홍패'''}}}[br]{{{-1 張良守 紅牌}}}}}} || ||<-2>{{{#!wiki style="margin: -10px"; margin-top: -5px; margin-bottom: 16px" [include(틀:지도, 장소=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계서원, 너비=100%, 높이=100%)]}}}|| ||<width=80> '''{{{#fff 소재지}}}''' ||<bgcolor=#fff> [[경상북도]] [[울진군]] || || '''{{{#fff 분류}}}''' ||<bgcolor=#fff> 기록유산 / 문서류 / 국왕문서 / 교령류 || || '''{{{#fff 수량/면적}}}''' ||<bgcolor=#fff> 1점 || || '''{{{#fff 지정연도}}}''' ||<bgcolor=#fff> 1975년 10월 13일 || || '''{{{#fff 제작시기}}}''' ||<bgcolor=#fff> [[고려]] [[희종(고려)|희종]] 1년(1205) || [목차] == 개요 == 張良守 紅牌. [[고려]] [[희종(고려)|희종]] 원년인 1205년에 진사시(進士試) 병과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왕이 내린 급제 교지(敎旨). 현재 [[경상북도]] [[울진군]] 울진읍 월계서원의 울진장씨대종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, [[대한민국의 국보|대한민국 국보]] 제181호로 지정되어 있다. == 내용 == 가로 88㎝, 세로 44.3㎝. 1205년에 실시한 [[과거 제도#s-3|동당시]](東堂試)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[[희종]]이 내린 급제첩(及第牒)이다. 당시 시험관이던 태자소부(太子少傅) 왕규(王珪), 판호부사(判戶部事) 임유(任濡), 판병부어사대사(判兵部御史臺事) [[최충헌]](崔忠獻), 판예부사(判禮部事) 기홍수(奇洪壽), 판이부사(判吏部事) 최선(崔詵) 등 5명의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고, 왕의 교지로써 을축년 4월에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다. 전형적인 고려 중기 홍패 양식을 갖추고 있어 당시 홍패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. 또한 고려시대 [[과거제도]]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. 1975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국보 제181호로 지정되었다. == 바깥고리 == * 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8450&cid=46621&categoryId=46621|한국민족문화대백과 : 장양수 홍패]] * 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138579&cid=40942&categoryId=37713|두산백과 : 장양수 급제패지]] * 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617702&cid=51937&categoryId=54557|향토문화전자대전 : 장양수 급제패지]] *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장양수_홍패|한국어 위키백과 : 장양수 홍패]] == 국보 제181호 == * [[http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culSelectDetail.do?VdkVgwKey=11,01810000,37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장양수 홍패 (張良守 紅牌)]] >이 문서는 고려 희종 원년(1205)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교지이다. 크기는 가로 93.5㎝, 세로 45.2㎝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. 장양수는 울진부원군 문성공 장말익(張末翼)의 8세손으로 추밀원부사, 전리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려 개국공신 장정필의 12세손이다. > >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(紅牌), 백패(白牌)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.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,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. > >문서의 형식은 중국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, 지금까지 전해지는 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,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. [[분류:대한민국의 국보]][[분류:고려의 도서]][[분류:울진 장씨]][[분류:개인 소장 문화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