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형법/죄]] [목차] == 장물 [anchor(아비)] == {{{+1 贓物}}} 절도, 강도, 사기,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한다. 간단한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에 가서 수건을 훔쳐 오면 그 [[수건]]은 장물이다.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판례이나, 다수설은 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. 이런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·양여(매매)·운반·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나 상인들을 '장물아비'라고 부른다. 본 항목에서는 장물과 아래의 '장물죄'를 같이 설명한다. == 장물죄 == [include(틀:형법)] [include(틀:불법)] ||'''[[형법]]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''' '''제362조(장물의 취득, 알선등)''' ①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'''제363조(상습범)'''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<개정 1995.12.29> '''제364조(업무상과실, 중과실)'''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 '''제365조(친족간의 범행)''' [[친족상도례|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,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]]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 단,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 || === 개요 === 장물을 취득·양여·운반·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(형법 362~365조).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물죄다.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도 처벌하고 있다. 따라서 고물상이나 금은방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 꼼꼼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. 허술하게 했다가 누군가 훔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. === 성격 === 본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본범을 조장하는 일면을 갖고 있으며, 본법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점유상태를 은폐시키는 성질을 갖는다. 형량을 보면 알겠지만, [[절도죄|절도]]보다도 형이 무거운데, 이는 절도범들이 생계형보다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장물을 사 주는 행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장물취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. 다만 [[강도죄|강도]]나 [[특수절도]]같은 범죄에 비하면 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. === 보호법익 ===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.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. === 장물의 요건 === * 주체: 타인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, 공동정범,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. 따라서 본범의 교사범, 종범 또는 범죄와 무관한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. * 본범의 성질: 재산범죄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절도, 강도, 사기, 공갈,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만 장물이 될 수 있고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. * 장물이 아닌 것 *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[[뇌물]] * 도박판돈(단 사기도박은 사기죄이므로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임) * [[위조지폐|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]] * 위조된 유가증권 * 수렵업 및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획득한 조수나 어획물 *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벌채한 임산물 === 친족간 특례 === 재산죄 중 절도·사기·횡령·배임·공갈과 함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. 장물죄를 범한 자가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며 본범(을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자)이 병이라고 했을 때, *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[[친족상도례]]가 그대로 적용된다. * 갑과 을이 서로 가까운 친족(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)간일 경우 형을 면제한다. * 갑과 을이 서로 먼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)간일 경우 [[친고죄|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.]] *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* 갑과 병이 서로 가까운 친족(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호주, 가족 또는 그 배우자)간일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 * 갑과 병이 서로 먼 친족(민법상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)간일 경우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. * 위의 두 예와는 별개로,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병은 [[친족상도례]] 규정을 적용받는다. (단, 강도죄 혹은 손괴죄[* 불법영득한 재물에서 일부만 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함께 성립된다. ]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.) === 매체에서의 장물 === 도둑과는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 관련 매체에서는 이를 처분해주는 장물아비가 자주 등장한다. [[엘더스크롤 시리즈]]는 전통적으로 남에게 훔친 물건들은 장물 판정이 되어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게 되어있다. 가장 최근작인 [[엘더스크롤 5: 스카이림]]에서도 특정 퍽을 찍지 않으면 훔친 물건은 장물 취급이 되어 상인에게 팔아 넘길 수 없고 장물아비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. 때문에 [[도둑 길드(엘더스크롤 5: 스카이림)|도둑 길드]] 내에도 장물아비가 한명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