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대통령령)] [목차] == 개요 == >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작전사령부령|작전사령부령]]'''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> <[[대통령령]] 제20335호, 2007. 10. 23.> == 상세 == >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작전사령부령|작전사령부령]]''' > > '''제1조(설치와 임무)''' >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에 [[지상작전사령부]] 및 육군[[제2작전사령부]](이하 "각 사령부"라 한다)를 두며,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> ②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이 정하고, 그 밖의 관할구역은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 정한다. > > '''제2조(사령관 등의 임명)''' > ① 각 사령부에 [[사령관]]ㆍ[[부사령관]] 및 [[참모장]]을 둔다. >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[[대한민국 국군/장성급 장교|장성급(將星級)장교]]로 보한다. > > '''제3조(사령관 등의 직무)''' > ① 각 사령부의 [[사령관]]은 「국군조직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, 각 사령부에 예속(隸屬)되거나 배속(配屬)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 > ② 각 사령부의 [[부사령관]]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[[직무대행|그 직무를 대행]]한다. > ③ 각 사령부의 [[참모장]]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. > > '''제4조(군기 유지)''' > 각 사령부의 [[사령관]]은 관할구역에 있는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 부대의 [[군기]](軍紀)를 유지ㆍ단속한다. 다만,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. > > '''제5조(군사상의 긴급 조치)''' > ① 각 사령부의 [[사령관]]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. >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 및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에게 보고하고,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[[지휘관]]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> > '''제6조(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)''' > ① 각 사령부의 [[사령관]]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> ② [[지상작전사령관]]은 [[재해]]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> ③ 육군[[제2작전사령관]]은 [[재해]]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> > '''제7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''' > 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 >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정한다. > > '''제8조(정원)''' > 각 사령부에 두는 [[군인]] 및 [[대한민국 군무원|군무원]]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> == 관련 문서 == * [[대통령령]] * [[군단사령부령]] * [[보병사단령]] * [[해병사단령]] [[분류:대통령령]][[분류:법]][[분류:사령부]][[분류:대한민국 육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