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|| '''[[자주민보]] → 자주일보 → [[자주시보]]''' || ~~[[http://www.jajuilbo.com/|홈페이지]]~~ 2015년 현재 페이지가 사라진 상태이다. [[대한민국]]의 [[종북주의|종북계열]] 인터넷 뉴스 사이트. 2015년 2월에 폐간된 [[자주민보]]의 후신. 아니, 더 정확히는 이름만 조금 바꿔달은 자주민보 그 자체이다. == '''재'''창간 과정 == 2012년 2월 15일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21&aid=0002102875|자주민보의 기사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씌였다는 것이 밝혀져 대표 이창기가 구속]]되었고, 2013년 5월 21일에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3/05/20/0200000000AKR20130520198600004.HTML?from=search|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.]] 2013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6582802|자주민보 폐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]] 이후 [[http://m.media.daum.net/m/media/society/newsview/20131107075307417|1심과 2심을 거쳐]], 2015년 2월 24일에 [[대법원]] 최종 판결에서 재항고 기각을 통해 [[자주민보]]의 폐간 처분이 확정되었다. [[http://www.shinmoongo.net/sub_read.html?uid=73804|해당기사]] 그런데 자주민보 측에서는 대법원 선고직전 자주민보에서 한글자만 바꾼 '''자주일보'''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론 등록을 해두었던 것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2927071|관련기사]] 규정상 등록이 취소된 언론의 발행인은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지만, 등록된 것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. == 이후의 행보 == 서울시장 [[박원순]]은 '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시·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'는 규정을 들어 자주일보에 대해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7445524|#]] 또한 3월 26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사이트 접속을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7489796|차단했다]]. 자주일보 측에서는 이렇게 되자 '[[자주시보]]'라고 이름을 고치고서 등록지역도 옮겼다. [[분류:한국의 신문]] [[분류:이적단체]][[분류:종북주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