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설명 == 自意入院 자신의 의지대로 [[병원]]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.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.[*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.]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[[기본권|권리]]와 의무가 있다. [[정신병원]]의 보호입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.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편.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[[퇴원]]을 할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 타의로 입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는 강제로 입원하는 것이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입원]] * [[정신병원]] * [[후견인]] * [[타의입원]] : 강제입원 * [[정신보건법 제24조]] - [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]] [[분류:의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