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수영의 종목·영법, rd1=자유형(수영))] [목차] == 自由型 == 형식에 제한이 없음. 흔히 올림픽 수영과 레슬링에서 특정 영법을 강제하거나, 공격부위에 제한을 두는 종목과 대비, 그러한 '형식'의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. 그래서 종목 정의상 자유형 경기 때는 개헤엄을 쳐도 되고[*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때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는 개헤엄을 쳐서 주목받았다.], 레슬링에선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과 달리 하체 공격도 허용된다. 단, 자유형이라고 해서 아예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. 수영일 때 자유형이라도 15m 이상 잠영하면 [[반칙]]이고, 레슬링 경기에서 꼬집기나 타격은 역시 [[반칙]]이다. 自由'形(모양 형)'이 아니다. 形과 型(모형 형)은 항상 용도가 헷갈리는 한자이므로 주의. == 自由刑 ==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서, 죄인을 수감하거나, 추방하는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. 유배, 영구추방,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, 접근 제한 조치 등 도 여기에 들어간다. 주로 감옥, [[교도소]] 등 수용시설에 격리,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. [[대한민국]] [[형법]]상의 자유형으로는 [[징역]], [[금고(형벌)|금고]], [[구류]]가 있다. 얘는 위의 항목의 형의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ㅈ]][[분류:자유형]][[분류:스포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