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민법)] {{{+1 [[自]][[然]][[人]] / Natural Person}}} [목차] == 사전적 의미 == ||'''[[민법]] 제3조 (권리능력의 존속기간)'''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 || [[법률]]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[[인간]]을 뜻하는 말.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[[법인]]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. [[민법]]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(人)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, [[행정절차법]] 등에서는 "자연인"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.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,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.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.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, [[노예]]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.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[[민법]]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. [[제한능력자]] 문서 참조. ==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, 있는 그대로의 사람 == 속세에서 벗어나 산 속이나 숲 같은데에 들어가 [[자연]]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일반인처럼 살아오다가 건강문제, 사업실패, 퇴직, 인간관계 붕괴 등 어떤 계기가 생겨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. [[MBN]]의 교양 프로그램 [[나는 자연인이다]]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. == [[인터넷 유행어]] == 인터넷에서는 [[디시인사이드]] 및 [[일베저장소]] 유저들이 [[운지천]]이라는 광고를 [[합성]]해서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. 자세한 것은 [[운지천]] 문서 참고. 2015년 10월 20일 [[스타2 승부조작 사건]] 사건의 여파로 [[주작]]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스타2 승부조작 사건]] 문서 참고. === 관련 문서 === * [[속어 유행어 관련 정보]] [[분류:동음이의어/ㅈ]][[분류:민법]][[분류:인터넷 유행어]][[분류:한자어]][[분류:인물 특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