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형사소송법]] ||'''[[형법]] 제52조(자수, 자복)''' ① 죄를 범한 후 [[수사기관|수사책임이 있는 관서]]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②[[반의사불벌죄|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]]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[*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[[폭행|팼을]] 때 '선생님, 제가 철수를 팼습니다'라고 하면 자수고 '철수야, 내가 너 팬거 미안하다'라고 하면 자복이다(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.). [[친고죄]]에서도 자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.]|| 自首 [목차] == 개요 ==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.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,[*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의 3분의 1로 감형해준다.]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법원에서 자수자에 대해 처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이유는 자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수자를 검거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, 가능하면 범인의 자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. 특히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, 일명 특처법 등 몇 종류의 법은 자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보통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길어야 5년,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반면,[* 현실에서는 심각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범 등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,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] 교통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케한 후 도주했을 경우 피고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,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'''사형'''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. 이는 '''[[살인죄]]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로서''' 자수냐, 검거냐에 따라 형량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.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[[FBI]]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주고 [[증인보호 프로그램]]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. 미국은 [[사법거래]]가 법제화되어 가능한 묘사로, 한국에선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고 자수해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. 물론 자수하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판결할 때 정상참작으로 형량이 줄어들긴 쉽다. 자수범의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인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*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(군사기밀보호법 제19조) * [[위증죄]]와 [[무고죄]]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자수, version=2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