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전용도로.png]] * 한자 * 한국어/일본어: 自動車專用道路 / 自動車専用道路(자동차전용도로 / じどうしゃせんようどうろ) * 중국어: 汽车专用道 / 汽車專用道(qìchēzhuānyòngdào), 汽车专用公路 / 汽車專用公路(qìchēzhuānyònggōnglù) * 영어: Motorway, Motorcar road, Expressway [목차] == 개요 == ||'''[[도로법]] 제48조(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)'''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(이하 "자동차전용도로"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.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.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|| 말 그대로 '''[[자동차]]'''[* [[화물]]차, [[버스]] 포함. 건설장비 6종(덤프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안전기, 콘크리트 믹스트럭, 콘크리트 펌프, 천공기)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, [[포크레인]], [[지게차]]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(최대 90km, 최저 40km)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능하다. [[https://opengov.seoul.go.kr/civilappeal/2895637|출처]] ]의 통행만을 허용하고, '''보행자,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[* [[르노 트위지]] 등 '''저속전기차'''로 분류된 전기차. ]의 통행이 금지'''되는 도로. 제한속도는 보통 60~90km/h(편도 1차로의 경우 60km/h[*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다.])로 지정되어 있다. 참고로 고속국도([[고속도로]])는 도로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,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.[* [[도로교통법]]은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"고속도로등"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(도로교통법 제57조). [[이륜차]]는 속도제한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이륜차이기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, 고속도로등은 이용할수없다. 50cc도 2500cc도 이륜차라면 무조건 금지되어있다. 이륜이 아니더래도 몇몇 출시되어있는 삼륜 바이크, 사륜 ATV등도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금지된다.]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(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). *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(자동차와 [[건설기계]]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*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.[* [[양재대로]]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,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.] 또한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즉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.[*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, 우마차,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.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'''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'''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-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.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편.]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: 경찰청장 *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: 관할 지방경찰청장 *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: 관할 경찰서장 ==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==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([[도로법]] 제49조 제1항).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도로법 제115조 제2호).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[* 사실상 경찰 바이크들을 지칭한것과 마찬가지인 조항.])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([[도로교통법]] 제63조). [[남항대교]], [[서부산낙동강교]]는 예외적으로 보행자 진입이 허용된다. [[이륜차]]는 배기량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된다. 1972년 이전까지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했다. 거기에 자동차'''등'''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가 면허용 분류(125cc 이하)와 자동차등급용 분류(50cc)에 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한 부분이다. [[도로교통법]] 제5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을 고속국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.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, 주정차 등이 금지됨은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. ==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== >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, 철도, 궤도,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[[입체 교차로|입체교차시설]]로 하여야 한다 >[clearfix] >[[도로법]] 제51조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[[고속화도로]]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.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주요 지정체 구간이 된다. 예를 들어 주말에 [[44번 국도]]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.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.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[[양재대로]]가 해당된다.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정말 [[답이 없다]].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무네미로도 사정은 비슷한데,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부 구간(대공원지하차도, 장수고가교, 서창JC 직전구간)을 제외하면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막지 않는다. 게다가 서창JC-장수IC 간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는 일이 다반사. == 국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== [[https://redusx.bitbucket.io/roads/map.html|참고]] == 관련 문서 == * [[고속도로]] * [[고속화도로]] * [[민자도로]][* 묘하게 일반도로를 민자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. 물론 [[일산대교]]나 [[미시령터널]]같은 예외도 있다.] * [[오토바이/고속도로 통행]] [[분류:도로]][[분류:나무위키 도로 프로젝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