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절도와 강도의 죄)] [include(틀:불법)] ||'''[[형법]] 제331조의2 (자동차등 불법사용)'''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본조신설 1995.12.29>|| [목차] == 개요 == 무단으로 [[자동차]], [[선박]], [[항공기]] 또는 [[오토바이|원동기장치자전차]]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.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하여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. 즉,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.[* 이를 사용절도라고 한다. 실제로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2년 자신의 동네 선배 차량을 이용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mode=0&evtNo=92도118|92도118]]] 하지만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이고,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기에는 일시 사용할 경우 보험 문제나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. [[GTA]](차량절도)와는 조금 다른데, 자동차를 그냥 훔치면 [[절도죄]]가 적용될 뿐이다.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. 이처럼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, 본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. == 객체 ==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다른 물건 말고 '''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원동기장치자전차'''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된다. 예를 들어서 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. [[철도안전법]]에도 기차의 일시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다. 하지만 [[철도차량운전면허]]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1) 승용자동차, 2) 승합자동차, 3) 화물자동차, 4) 특수자동차, 5)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고, 1) 125cc이하의 [[이륜자동차]]나 2) 배기량 50시시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킬로와트 미만)의 [[원동기]]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포함된다.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는다. 하지만 전기모터가 달린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차로 보기 때문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. [[전동킥보드]]나 [[세그웨이]], [[전동휠]] 등도 포함될 수 있겠다. == 관련 사례 == * 정비소에 맡겨긴 차량을 정비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[[http://todayhumor.com/?bestofbest_276838|처벌 받은 사례]]가 있다. *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60111_0013828966&cID=10201&pID=10200|고교생이 재미삼아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200km 운전한 사례]] *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34IbFvWlVa0|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에서 고객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]] [[분류:절도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