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코로나19 관련 용어, rd1=자가격리)] [목차] == 일반적 의미 == {{{+1 資格}}}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,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.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[[자격증]]이라 불리는 증서이다.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,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. 참고로 자격지심(自激之心)은 '자격'의 한자가 다르다. == 자격기본법상 자격 ==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, "자격"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. 상세한 것은 [[자격증]] 문서 참조. [[분류:단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