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http://pal.assembly.go.kr/|국회 입법예고 시스템]] [[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|통합 입법예고(법제처)]] == 개요 == [[법안]]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. == 국회의 입법예고 ==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(체계·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)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([[국회법]] 제82조의2 제1항 본문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*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*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입법예고의 시기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(같은 조 제3항)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회입법예고에관한규칙|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]]이 제정되어 있다. == 행정상 입법예고 == 법령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이하 "입법"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([[행정절차법]] 제41조 제1항 본문). 즉, [[대통령령]], [[부령]], [[자치법규]]를 입법할 때에도 입법예고를 한다.[* 주요한 [[행정규칙]]의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한다.]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다수의 [[지방자치단체]]와 [[교육청]]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*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*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*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*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*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[[법제처장]]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(같은 조 제4항 본문),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입법예고의 기준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(같은 조 제5항),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제업무운영규정|법제업무 운영규정]]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),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아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 === 예고방법 ===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, 주요 내용 또는 전문(全文)을 관보·공보나 인터넷·신문·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는데(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), 이 때 의견접수기관, 의견제출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44조 제2항). 또한,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(같은 법 제42조 제3항). 더 나아가, 행정청은 [[대통령령]]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[[상임위원회]]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 본문). 이 경우 (오프라인에서 하는) 공청회와 병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(제38조의2 제1항의 부준용) 외에는 행정절차 일반의 [[공청회#s-3.3|전자공청회]]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(제42조 제3항 후문).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나(같은 조 제4항),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 === 예고기간 ===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([[자치법규]]는 20일) 이상으로 한다(행정절차법 제43조). === 의견제출 및 처리 ===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).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3항),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(같은 조 제5항), 이 또한 '법제업무 운영규정'에 규정되어 있다. === 공청회 ===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(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). 이 경우 행정절차 일반의 [[공청회]]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(같은 조 제2항). == 그 밖의 헌법기관의 입법예고 == [[대법원]]의 경우에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대법원규칙등의제ㆍ개정절차등에관한규칙|대법원규칙 등의 제·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]]이 대법원규칙등의 입법예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법안]] [[분류:행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