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하위 문서, top1=온라인 입당)] 入黨 [목차] == 개요 == [[정당]]에 가입하여 당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. * 무소속 인사가 당선 후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*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* 비정치인이 당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반대로 당을 나가서 당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[[탈당]](脫黨)이라고 한다. 탈당했다가 재입당(再入黨)하는 것은 통상 '''복당'''(復黨)이라고 부른다. 당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[[정당법]]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. == 강제입당 등의 금지 ==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([[정당법]] 제42조 제1항 본문). 이를 위반하여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정당법 제54조. 입당강요죄). 또한,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(정당법 제42조 제2항).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정당법 제55조.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). == 입당 신청 ==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([[정당법]] 제23조 제1항). *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*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* 정당의 당헌·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정보통신망]]을 이용하는 방법. 이 경우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. 구체적인 것은 정당마다 다르다. 일반적으로는,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당원인 경우에는 각 시•도당, 정책당원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원서를 제출한다. 2주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.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([[온라인 입당]]), 우편 또는 팩스로 반드시 원서를 제출해야만 인정하는 정당도 있다. 전자는 [[더불어민주당]], [[국민의힘]] 등 제도권 정당과 [[국민의당]], [[민생당]], [[정의당]], [[미래당]], [[진보당(2020년)|진보당]], [[녹색당(대한민국)|녹색당]], [[노동당(대한민국)|노동당]] 등의 군소정당이 가능하다.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정당의 경우 웹페이지 회원가입과 정당가입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. == 입당허가 여부의 결정 ==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([[정당법]] 제23조 제2항 전문 전단),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(같은 항 후문).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(같은 항 전문 후단). 입당신청인은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 전단).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하며(같은 항 후단),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(같은 항 후문). == 관련 문서 == * [[탈당]] [[분류:정당]][[분류:헌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