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참여정부/사건사고]] [[분류:종북주의자]] [목차] == 일심회 사건이란 ==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검찰이 일심회라는 '단체'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. == 검찰측 입장 == 2006년 10월 24일 검찰은 [[민주노동당]] 전 중앙위원 이정훈, 개인 사업가 장민호(마이클 장),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. 검찰은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혐의로 보고있으며 검찰청과 국정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한인과 접촉하여 밀담을 나누었다고 보았다. 한 편, 수사 과정 중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명부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었다.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정부의 인허 없이 북한을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떠오르게 되었다. 그 후 장민호는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조선 로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, 공범으로 [[민주노동당]]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. == 민주노동당의 입장 ==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"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"이라고 비판하였다.[*1 이런식의 해외 정당간의 교류는 자주 있다. 일본 공산당과 교류하는 것과, 쿠바와 교류하는 것과 영국 노동당과 교류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무슨문제냐는 의견을 밝혔다.] == 판결 ==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. 그 밖에도 이정훈에게 징역 3년, 손정목에게 징역 4년, 이진강에게 징역 3년, 최기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더불어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1858438|기사]] 2008년 3월 13일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장민호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0803131816255&code=940301|기사]] == 사건의 파장 == 창당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던 [[민주노동당]]의 당원 수는 일심회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. [[http://www.redian.org/archive/17578|기사]] 민주노동당 [[심상정]] 의원은 2008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게된 후, 이 문제에 대하여 혁신하겠다며 일심회 관련인들을 제명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.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된 이후 심상정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며, [[노회찬]], [[조승수]] 등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[[진보신당]]을 창당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