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라문장]][[분류:일본]] ||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300>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일본 황실.png|width=100%]]}}}|| ||<bgcolor=#FFFFFF> {{{#000000 현행 일본 국장의 도안.}}}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'''국화문'''(菊花紋, {{{-2 ''깃카몬''}}}) 또는 '''십육엽팔중표국문'''(十六葉八重表菊紋, {{{-2 ''주로쿠요하치주효키쿠몬''}}})은 [[일본 황실]]의 [[문장(그림)|문장]](紋章)으로, [[국제관습법]][* 하술할 법률적 위치 참조.]상 [[일본]]의 [[나라문장]]이다. 13세기 [[가마쿠라 시대]] [[고토바 덴노]]가 처음 사용하였다. 이후 특정 다이묘가 [[천황]]으로부터 대의명분을 얻었거나, 조정에서 관군의 이름으로 반란 등을 진압하러 갈 때에 드는 깃발 '[[니시키노미하타]]' 등에 [[태양]]을 상징하는 원 대신 사용되었다. [[메이지 유신]] 이후에는 [[서양]] 제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황실 문장 및 근대적 국장의 예를 본떠서 황실과 관계 없는 일에는 사용이 엄금되는 등,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. == 법률적 위치 == 엄밀히 따지면 '''일본에는 성문법적으로 지정한 국장이 없다'''. [[국기]]인 [[일장기]]조차도 [[1999년]] [[8월 9일]]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국기가 아니었다. 그러나 [[1920년]]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'[[여권]]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.'고 의결되었을 때,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이 사실상의 국장 기능도 겸한다고 간주하여 여권에 이를 그려넣었고, [[대사관]]과 [[영사관]] 등 공관에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. 황실 문장과 여권의 도안이 조금 다른데, 바로 위의 긴 이름이 바로 도안의 세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. 황실 문장은 꽃잎이 두 겹이지만 [[일본 여권|일본국 여권]]의 국화는 꽃잎이 한 겹이다. 한 겹 국화를 일중국(一重菊), 두 겹 국화를 팔중국(八重菊)이라 칭한다. 또 국화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국(表菊), 국화의 꽃받침이 나타난 것을 이국(裏菊)이라 한다. 가장 앞의 ~엽(葉)은 꽃잎의 갯수를 나타내는 것으로, 9엽, 10엽, 12엽의 문장도 있다. 이 '엽'이라는 한자는 생략하기도 하여, '십육엽팔중표국' 또는 '십육팔중표국'으로 표기한다. 현재 일본국 여권에 쓰이고 있는 문장은 꽃잎이 한 겹 적은 십육일중표국문(十六一重表菊紋, {{{-2 ''주로쿠이치주효키쿠몬''}}})이다. 다만, 여권을 제외한 황실 및 국가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모두 십육팔중표국문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