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||<-4><tablewidth=400px><table bordercolor=black><bgcolor=black><:> '''[[고사성어|{{{#white 고사성어}}}]]''' || ||<width=100> {{{+5 '''一'''}}} ||<width=100> {{{+5 '''罰'''}}} ||<width=100> {{{+5 '''百'''}}} ||<width=100> {{{+5 '''戒'''}}} || || 하나 일 || 벌 줄 벌 || 일백 백 || 경계할 계 || 하나(一)를 벌(罰)하여 백(百) 명을 경계(戒)한다는 뜻이다. 즉, 다른 이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사람(혹은 한 단체)을 본보기로 벌준다는 의미이다. == 상세 == 전근대 중국의 [[거열형]], [[능지형]] 등과 같은 유난히 잔인한 형벌은 일벌백계의 성격이 짙었다. 반란을 주도한 세력의 주모자를 일반적인 사형보다도 더욱 잔인하고 엽기적이게 벌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. 굳이 옛 중국만 특정 짓지 않더라도, 동아시아 전반에서 중앙 권력에 저항한 경우에는 극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으며, 동아시아권이 아니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. '일벌백계'라는 딱 사전에 등재된 표현만 없는 것이지, 세계적으로 의미가 통한다는 것이다. '본보기'에 해당하는 단어는 유럽권 언어에도 당연히 있지만, 일부러 의미를 풀어 쓴 말을 제외하고는 '일벌백계'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은 유럽권 언어에 없다.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근대에 행해지던 공개 처형도 일벌백계의 의도에 들어맞는다.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주모자, 책임자를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, 잘못에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만 본보기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일벌백계라 표현하곤 한다. 특정 사건이 일어나 '관련자들을 벌 주어 일벌백계하다'와 같은 맥락에서는, '한 명'이라고 딱 정하는 의미가 아닌 소수를 벌주어 전체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. 이일경백(以一警百)과 뜻이 통한다. [[분류:고사성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