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기업분할]]의 한 형태로, 다른 하나로는 [[물적분할]]이 있다. [[대한민국]] [[상법]]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. 상법상 [[회사]]를 분할할 때, 신설회사의 [[주주]]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. 예를 들어,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하자.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%, 을이 39%, 병이 11%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,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%, 을이 39%, 병이 11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. == 인적분할 사례 == * [[신세계(기업)|신세계]](기존회사) - [[이마트]](신설회사) : 신세계백화점의 사업부의 한 형태였던 이마트가 2011년 인적분할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다. 분할 비율은 26([[신세계(기업)|신세계]]):74([[이마트]])로, 분할 전의 신세계백화점은 [[주객전도|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.]] * 태평양(기존회사) - [[아모레퍼시픽]](신설회사) : 2006년 (주)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하는 [[아모레퍼시픽]]을 인적분할 하였고, (주)태평양은 [[지주회사]]로 전환되었다. 이후 2011년에 (주)태평양의 사명을 [[아모레퍼시픽그룹]]으로 변경하였다. * [[태영건설]](기존회사) - 티와이홀딩스(신설회사) : 2020년 태영건설이 투자사업을 하는 티와이홀딩스를 인적분할하였다. 이로인해 [[SBS]]는 지배사가 변경되었다. * ~~[[대림산업]]->디엘(기존회사) - 디엘이앤씨(신설회사) : 2020년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디엘이앤씨로 분리할 예정이다. 참고로 대림산업은 석유화학사업부는 [[물적분할]]을 한 뒤 사명을 디엘로 변경해 지주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.~~ [[분류:법인]][[분류:상법]]